헌재, 선거구구역표 위헌 판단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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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구역표 위헌 판단 기준 강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0.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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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편차 기준 상하 50%→33⅓% 변경
행정구 일부분할∙통합…게리맨더링 부정

선거구구역표 위헌 판단 기준이 강화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인구편차 50%를 기준으로 판단하던 선거구 구역표 위헌 기준을 33⅓%로 강화, 이같은 기준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과 수원, 용인 등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작성됐고, 일부 행정구를 분할해 자의적으로 다른 구에 통합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처음으로 문제시된 95헌마224등 사건에서 5인의 재판관이 인구편차 상하 60%, 4인의 재판관이 50%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2000헌마92등 사건에서 상하 50%를 기준으로 선거구구역표의 위헌성을 인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 넘으면 위헌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단원제 하에서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따를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같은 판단의 이유로 제시됐다.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현재 시점에서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

또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할수록 과대대표 지역과 과소대표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과 다음 선거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 등 선거구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헌재는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갑∙을 선거구와 충남 천안시 갑∙을 선거구, 서울 강남구 갑선거구, 인천 남동구 갑선거구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 것으로 전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법자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 생활환경∙교통 등 유사성 있다면 행정구 일부분할∙통합 가능

다만 선거구 획정에 있어 행정구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구와 합구하거나 통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 즉 게리맨더링이 아니라고 봤다.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상황과 지역적 인접성으로 인한 생활환경과 교통, 교육환경 등의 유사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헌재는 “달리 국회가 특정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지역의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선구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르지 않아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적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참고해야 할 뿐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재량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 천안시 갑∙을 선거구 부분이 구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달라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통일성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고 지난 2월 13일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개정돼 불일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 반대의견 “지역대표성 여전히 중요, 상하 50%가 적절”

다수의견과 달리 박한철,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도농간의 현저한 경제력 차이나 인구 격차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에 따라 선거구구역표의 위헌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도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적용할 경우 선거구구역표의 대부분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선거구 조정에 관한 공직선거법상의 제한을 고려할 때 원활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선거구의 숫자를 늘려 조정하는 경우 부정적인 국민 정서나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의석수를 늘리더라도 인구가 집중돼 있는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수만 증가하고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유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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