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호사, 실무수습 끝나야 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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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변호사, 실무수습 끝나야 변호사등록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0.3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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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혼란 야기” 변호사법개정안 입법예고

/ A씨는 甲 법무법인의 변호사라며 변호사 신분증과 명함을 제시하는 변호사 B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알고 보니 B는 甲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 중이었고, 사건 관련서류는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 작성하고 있었다 / 실무수습 중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 제도에 있어서 사회혼란 야기의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무수습을 마친 변호사자격자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허용하고 변호사 신분증을 발급받게 함으로써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에 대한 혼란이 없어질 전망이다.

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앞으로 6개월 의무실무수습을 마친 후에만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된 다는 것.

법무부는 30일, 믿음직한 변호사, 깨끗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법 제31조의2는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2014년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 대상 6개월 실무수습의 한 장면 / 법률저널 자료사진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국기기관, 지자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등이다.

2012년 첫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이래 로스쿨 출신들은 매년 4월 전후에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됨과 동시에 이같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습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집체교육을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6개월 수습이 종료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상황.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어 변호사라는 자격은 곧바로 취득해 왔다.

법무부는 “때문에,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채 변호사 등록을 한 사례가 다수 있고 이러한 경우 사건 관계인들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실무수습을 마쳐 단독으로 변호사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만 대한변협에 등록하고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들은 변호사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안심하고 법률사무를 그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를 내달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예고안에는 이 외에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및 변호사와 의뢰인의 금품 분리·보관제도도 도입되고 공직퇴임변호사에게는 수임자료 외 활동내영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등 변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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