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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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시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0.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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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자치경찰 취지 무색 지적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제주 자치경찰을 기피하면서 8년째 상호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또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역시 요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 사진)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한 제주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를 제정하고 제주특별법에도 이를 명시했음에도 두 기관이 상호교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정원은 127명이며 현재 124명이 근무 중이다. 도내 국가경찰의 수가 1,40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규모로 자치경찰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

강 의원은 “지난 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으나 현재 치안분야의 지방자치는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경찰이 세계경찰의 추세로 ’06년 7월 1일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로 주목을 받은 제주자치 경찰은 출범한지 8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평가는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을 기피하면서 그동안 상호교류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문제”라고 강조했다.

▲ 제공: 강창일 의원실
상호교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130조에서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 발전과 국가 및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매년 자치경찰정원의 5% 범위안에서 인사교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자치경찰단은 경찰청과 인사교류에 대해 협의하면서 소속까지 바꾸는 완전한 인사교류를 원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청은 소속은 그대로 두고 1~2년 파견형태 입장으로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가 이뤄지고 않았고 자치경찰의 승진 적체 문제도 교류를 기피하게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127명의 정원이 지난 8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어 자치경찰의 기능이 늘어나는 것만큼 정원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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