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늘어나
대법원은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에 한국산업표준 한자를 새로 추가되면서 총 8,142자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한자 수 5,761자에서 2,381자가 늘어나게 된 것.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되어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가 추가된 셈이다.
따라서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인명용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같은 인명용한자 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인명용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