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개정안, 입법예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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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개정안, 입법예고 됐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0.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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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및 수험생 반발 속 정부 개정 추진

제2차시험 선택과목이 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성적은 시험의 총점에 셈해 넣지 않는 등의 변리사시험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달 2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시험에 출제되는 조약을 사전에 공고하기로 했다. 특허청장은 시험과목 및 이에 포함되는 조약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한다는 방안이다.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한 채점방식이 변경된다.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과목의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차 시험의 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때, 선택과목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격 기준점수는 50점으로 하고 이 이상의 점수를 받고 필수과목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 지난 8월 특허청이 개정시안을 두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선택과목 합격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응시하는 필수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응시하는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 등의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변리사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개정시안에 대해 변리사업계 및 수험생들은 공청회 등을 통해 “특허청 공무원만 유리하게 개정된 것”이라며 반발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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