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급 공채 1차시험, 2월說 vs. 3월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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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급 공채 1차시험, 2월說 vs. 3월說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10.23 12: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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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시험 등 내년도 공채 일정 발표를 앞두고 수험생들 사이에 여러 설(說)이 나돌고 있다.

내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3월 7일 실시됨에 따라 5급 공채 1차시험의 경우 일각에서는 2월에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3월에 실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법무부가 내년도 사법시험의 1차시험을 3월 7일로 선점(?)함에 따라 5급 공채 1차시험은 구정연휴와 합숙출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2월 7일과 14일밖에 없다. 물론 3월 14일도 고려할 수 있지만 2차시험과 7·9급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2월 7일 실시는 원서접수 등으로 1차시험 준비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여의치 않다는 전망이 많았다. 결국 안행부가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험일은 사실상 14일밖에 없다는 분석이 대세였다.

하지만 2월 14일 실시할 경우 18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하나의 걸림돌이다. 정답가안 발표와 이의제기 등을 고려하면 빠듯한 일정이 된다. 또한 출제위원들도 설 연휴 임박해서야 합숙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2월 7일이 더욱 유력해지고 있다. 2월 7일을 선택할 경우 합숙출제, 정답가안, 이의제기 등 후속 절차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반면 원서접수 등 1차시험 준비기간이 촉박해지는 것뿐이다.

내년 5급 공채 1차시험이 2월 7일로 확정된다면 1차시험이 올해보다 무려 한달이나 빨라지기 때문에 갈 길이 더욱 바빠지게 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격기준도 10월 25일 시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한한다.

따라서 내년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2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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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2014-10-24 04:22:36
2월 7일로 나온거 아닙니까?

ddd 2014-10-24 04:22:36
2월 7일로 나온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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