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10에 7명 서울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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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10에 7명 서울대 출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0.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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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37명, 검사 9명, 변호사 출신 0명
출신지역, 영남 15 >호남 12 >호서 11명 順
박민식 의원 “재판관 구성 한층 다양화해야”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46명의 헌법재판관 중 33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판사 출신은 37명인 반면 검사 출신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 새누리당. 사진 )이 17일 헌법재판소 국정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나눠서 추천 또는 지명하기 때문에 출신지역이 고르다. 경남, 서울, 전남 각 6명, 충남 5명, 경북, 대전, 전북 각 4명, 광주, 대구, 울산, 충북 각 2명, 부산, 인천, 평남(북한) 각 1명이다.  전통적인 지역분류에 따르면 영남 15명, 호남 12명, 호서 11명, 서울 6명, 경기 1명, 이북 1명인 셈이다.

이에 반해 출신학교는 서울대 편중이 뚜렷했다. 서울대 출신이 33명으로 무려 71.7%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 4명(8.7%), 건국대, 경북대, 동국대, 부산대, 이화여대,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각 1명씩었다. 최종학력이 고졸 출신도 있었다. 광주서중(6년 과정) 출신의 변정수 전 재판관. 그는 전남 장흥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고려대 법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집안형편이 어려운데다 6.25 마저 터져 입학 2주만에 학업을 중단, 이후 독학으로 1956년 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입지적 인물이다.

▲ 자료: 박민식 의원실
한편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판·검사 및 변호사)을 가진 사람 중에 임명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판·검사를 지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었다.

특히 46명 중 판사 출신이 37명으로 80.4%를 차지한 반면 검사 출신은 9명(19.6%)에 불과했다.

이처럼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문제, 법관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문제 등 우리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구성 요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있어 왔다.

이에 박민식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최고 갈등조정기구”라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대립으로 치닫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조정해야 하므로 사회 각계, 모든 국민의 삶의 현상을 담아내고 이를 갈등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다양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해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제공: 박민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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