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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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대책 발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0.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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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34회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확정
시간제 공무원에 공무원연급법 적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5일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등 기존 대책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핵심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연과제의 이행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고용부와 기재부 등 16개 부처가 참여해 추가 정책과제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개획 국민점검반’의 현장점검 결과 등 고용현장의 요구를 반영, 25개 세부보완과제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범부처적 시간선택제 창출노력을 강화하고 전일제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과 시간선택제 확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먼저 범부처적 시간선택제 창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직의 시간선택제 채용 목표율을 1% 포인트 상향한다. 각 부처별로 대표적인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 총 20개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3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직접노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간접노무비의 지원을 신설하는 등 조치를 시행한다. 병원의 시간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금융업권의 경우 은행 혁신성 평가를 새로이 도입하고 평가지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실적을 반영한다.

전일제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교사,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선도를 끌어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범위를 민간수준인 주 15~35시간 근무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를 신설한다.

교사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개편과 출연연 전문연구인력의 전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시간제 일자리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도 소득과 근로시간을 합산해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퇴직급여 산정시의 불리함이 없도록 전일제와 시간제 상호간 전환시 근로형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토록 했고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에게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

이 외에 시간선택제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사례 모델을 제시하고 제도의 도입과 운영 노하우를 담은 ‘시간선택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전파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차입조건 완화, 특례보증 지원, 일반보증 우대 등 혜택을 주는 등 방안도 추진한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세부 보완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합직무의 발굴과 시간선택제 모델 확산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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