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원장, 성명 통해 제도 합리화 촉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현 고려대 로스쿨 원장) 외 24인]가 17일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라는 공청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개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자결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2014년 4월 8일 발표된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 위원회의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67.6%에 불과했다”며 “당초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변호사시험 문제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험 문제 출제의 신뢰성 회복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응시자대비 75% 합격률 담보 및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준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 전면 재검토 ▲변호사시험 관리의 적정화와 로스쿨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주문했다.<<이하 성명서 원문>>
<성명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
2014년 4월 8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합격률 67.6%에 불과한 1,550명 명단을 발표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당초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자 하는 법전원의 설립 취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 하는 법전원 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써,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협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이번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첫째, 변호사시험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법전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규정을 무시하였다.
둘째, 제7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 2013년 4월 제6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입학정원 75/100이상으로 하되, “응시자 수 증가를 고려하여” 합격자수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그러나, 제2회 변호사시험에 비하여 응시자수가 246명 대폭 증가했음에도 합격자수를 불과 12명만 증가시킴으로써 법률가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셋째, 법전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 제3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 67.6%는 제1회 87.1%, 제2회 75.2%에 비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매년 응시자 간의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대로 갈 경우 제5회 변호사시험 이후에는 합격률이 40%대로 추락함으로써 로스쿨 낭인의 병폐가 불을 보듯 뻔하다.
○ 이는 일본 로스쿨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결과가 됨은 물론, 선택 및 특성화 과목의 폐강, 법전원의 고시학원화, 지방법전원 존립기반의 붕괴 등 법전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황폐화 시키는 것이다.
넷째, 변호사 배출을 양적 통제함으로써 기득권층의 밥그릇 챙기기 우려가 있다.
○ 법전원제도는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법조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500명 선에서 고정시키려 함으로써 변호사 배출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 이는 법조계 기득권층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의혹을 면할 수 없으며, 법전원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소속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변호사시험 문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 25개 법전원은 법전원생들의 질 제고를 위해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연3회 실시하는 등 실력향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 그러나 제3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불규칙한 난이도, 선택형 시험의 과도한 비중, 전문적 법률과목 선택비율 및 과락률의 편차, 출제 및 채점위원의 실무가 편중 등 제3회 변호사시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둘째, 법전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응시자 대비 75% 합격을 통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며,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전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제1회,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원제가 아닌 ‘자격시험화’를 통해 합격이 결정돼야 할 것이다.
셋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총 15명 중 법조인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통한 법조인 배출인원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 법학교수 5명은 변호사시험이 법전원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한다.
○ 이와 함께 제8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변호사시험 관리의 적정화와 법전원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