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법 개정, 특허청 공무원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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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법 개정, 특허청 공무원 위한 꼼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0.07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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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특허청 국정감사서 의혹 제기
시험면제, 특허심사∙심판 업무에 한정해야

수험생은 물론 변리사업계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는 변리사시험법 개정안에 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이정현 의원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평가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변리사시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1차시험에서 저작권법을 포함해 기존 산업재산권법을 지적재산권법으로 변경하고 자연과학개론에 P/F제로 실시하고 2차시험에서는 특허법과 상표법을 실무형 위주로 출제하고 선택과목에 P/F제를 도입토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험생과 변리사업계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3대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을 시험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전문기술지식에 대한 담보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학개론과 2차선택과목에 P/F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선택과목에 P/F제를 도입함으로써 1차시험 면제자는 실질적으로 2과목만 공부하면 되고 2차시험 과목의 일부면제까지 받는 경우는 1과목만 봐도 변리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도마위에 올랐다. 일정 기간 근무시 시험을 면제받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유리한 개정이라는 것.

또 실무형 문제 출제도 서비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변리사의 역량 강화보다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이익이 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 관한 용역보고서에서는 확대된 직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검증과 융합지식∙융합능력의 검증이 각각 26%, 23%로 가장 많았고 실무처리능력 검증은 2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다기 보다 특허청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려는 개편이라는 의미다. 일반 수험생이 실무역량을 쌓기 어려운 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초 개정취지와 달리 시험면제자들을 위한 특례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기관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한 것만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우처럼 특허 심사나 심판같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면제자격을 부여하도록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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