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특허청 국정감사서 의혹 제기
시험면제, 특허심사∙심판 업무에 한정해야
수험생은 물론 변리사업계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는 변리사시험법 개정안에 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평가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변리사시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개정안은 1차시험에서 저작권법을 포함해 기존 산업재산권법을 지적재산권법으로 변경하고 자연과학개론에 P/F제로 실시하고 2차시험에서는 특허법과 상표법을 실무형 위주로 출제하고 선택과목에 P/F제를 도입토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험생과 변리사업계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3대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을 시험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전문기술지식에 대한 담보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학개론과 2차선택과목에 P/F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선택과목에 P/F제를 도입함으로써 1차시험 면제자는 실질적으로 2과목만 공부하면 되고 2차시험 과목의 일부면제까지 받는 경우는 1과목만 봐도 변리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도마위에 올랐다. 일정 기간 근무시 시험을 면제받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유리한 개정이라는 것.
또 실무형 문제 출제도 서비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변리사의 역량 강화보다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이익이 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 관한 용역보고서에서는 확대된 직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검증과 융합지식∙융합능력의 검증이 각각 26%, 23%로 가장 많았고 실무처리능력 검증은 2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다기 보다 특허청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려는 개편이라는 의미다. 일반 수험생이 실무역량을 쌓기 어려운 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초 개정취지와 달리 시험면제자들을 위한 특례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기관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한 것만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우처럼 특허 심사나 심판같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면제자격을 부여하도록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