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 수험비용 얼마나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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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예비시험 수험비용 얼마나 들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0.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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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천3백만원…사시보다 4백만원 ↑
로스쿨+변시>예비시험+변시>사시 순

예비시험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 여건이 안되는 이들에게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 시행된 적이 없던 제도로 다양한 형식의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올초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현행 로스쿨 정원의 10%인 200명을 예비시험을 통해 선발, 3년간의 대체법학교육 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사법시험 2차 과목과 같은 7개 법과목의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이들에게 다시 3년의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회로로써의 기능과 대체법학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까지 더해져 사법시험 존치론측과 로스쿨 일원론측 모두의 비판에 부딪친 것.

그렇다면 박 의원이 제시한 방식의 예비시험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현행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제도의 수험비용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 예비시험 연간 비용, 로스쿨보다 8백만원 싸지만 사시보다 4백만원 비싸

최근 로스쿨에 진학한 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경우와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이 되는 경우의 비용을 분석해 화제가 된 전북대 천도정 교수와 중앙대 황인태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사법시험이 가장 저렴하고 이어 예비시험, 로스쿨 순으로 비용부담이 커진다.

연구팀은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본소양, 시험준비, 수학, 수료의 4단계로 구분해 각각 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생활비를 더해 총 소요비용을 산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9.98년간 9천7백40만9천원이 소요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기까지 12.54년간 총 1억6천9백2만3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 소득 수준에 따른 법조계 진입의 용이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기간은 각 시험에 응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의사결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 경우 변호사시험은 26.77세를 기준으로 4.77년, 사법시험은 22.19세를 기준으로 6.79년의 수험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시험의 경우 장학금 수혜분을 반영하기 위해 전액장학금을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 일반전형 장학금을 받는 경우로 나눠서 계산했다.

전액장학금 수령시는 총 5천9백만8천원, 연평균 1천2백37만1천원이 든다.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때에는 1억5백79만1천원, 연평균 2천2백17만8천원이 소요되며 일반전형 장학금을 수령하면 9천20만3천원, 연평균 1천8백91만원이 필요하다.

반면 사법시험은 6.79년간 6.79년간 6천3백33만5천원, 연평균 9백32만8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됐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경우의 비용이 2배가량 더 드는 셈이다.

 
예비시험 제도는 어떨까.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예비시험제도는 수험 시작 시점부터 변호사자격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7.66년에 달해 로스쿨을 거치는 경우는 물론 사법시험에 비해서도 수험기간이 길다.

연구팀은 예비시험 준비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법시험 비용추출모델을 이용했다. 예비시험 수험기간은 과거의 경험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 사법시험 준비기간의 2/3라고 가정하는 대체적인 방법을 적용했다.

또 제도 도입 취지상 대체법학교육 비용이 높지 않을 것으로 가정, 교육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해당 기간의 생활비만 비용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대체교육비용을 따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변호사시험 준비비용은 로스쿨 이수 후의 준비비용을 준용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을 거쳐 법조인이 되는 경우에는 7.66년간 총 1억3백41만원, 연평균 1천3백5십만8천원이 소요된다. 로스쿨을 거치는 경우보다 연 8백67만7천원이 적제 들지만 사법시험보다는 연 4백18만3천원이 더 들게 되는 것.

■ 예비시험, 소득 4분위까지 부담…응시횟수 제한 사시, 경제적 장벽 가장 낮아

연구팀은 각 시험별 비용차이로 인해 소득분위별로 진입장벽을 느끼게 되는 지점을 분석했다.

시험별 소요비용을 각 소득분위 가계수지에서 1인당 소비지출액을 반영한 조정가계수지(2013년도 4분기 기준)와 비교해 보면 소득분위별로 법조인이 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소득 수준의 용이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로스쿨진학 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경우는 전체 소득 10분위(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이 많음) 중 1~7분위까지의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예비시험을 거치는 경우는 4분위까지, 현행 사법시험은 2분위까지 경제적 사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시험에서 수험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부담으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하는 소득분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사법시험제도가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험기간을 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사법시험제도의 응시횟수 제한에 관해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었고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에 대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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