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8일(수) 오후 3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신평 교수를 좌장으로 해 이광수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정재헌 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배석준 기자(한국경제), 김락현 검사(법무부)가 지정토론을 맡는다.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관(前官)변호사’의 수임제한과 관련해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제한범주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를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주에 포섭시킬 것인지 여부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을 법무법인 등이 아닌 ‘공동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으로 법조계에서 전관예우의 문제점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