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로스쿨 입시, 뚜렷이 달라진 하나 ‘지역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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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로스쿨 입시, 뚜렷이 달라진 하나 ‘지역할당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0.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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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출신 10~20% 쿼터제 첫 시행 적용
11개 로스쿨 총 172명 이상 대상…결과 관심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원서 접수를 앞두고, 예년과 달리 모집요강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달라진 하나가 있다.

로스쿨 입시전형은 통상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성적, 학부성적, 영어성적, 서류평가, 면접, 리트 논술성적 등 평균 6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은 항목의 총점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법에 의해 비법학사 출신 3분 1, 타 대학 출신 3분의 1, 특별전형 평균 6%라는 쿼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할당제를 포함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29일 공포·시행되면서 지방 소재 로스쿨은 지역대학 출신에 대한 쿼터제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전문대학원은 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 10% 이상을 하한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진행되는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지방 11개 로스쿨의 모집요강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는 것.

법률저널이 11개 지방 로스쿨의 모집요강을 확인한 결과, 시행령에 따라 금번 입시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로스쿨은 법령상 하한 “이상”을 선발하기로 했고 일부 로스쿨은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또 1단계에서 적용하는 곳이 있는 반면 2단계에서만 적용하는 곳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전형을 통해서만 선발하는 경우와 특별전형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정원 외 선발까지 포함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지방로스쿨 모집요강 팜플렛들 / 이성진 기자
지방 소재 A로스쿨 관계자는 “지역할당제가 갑작스럽게 도입되어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장고(長考) 끝에 구체적인 전형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B로스쿨의 한 관계자 역시 “이같은 제도는 지방대학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살시키는 꼴”이라며 “지방대학을 활성화시키려면 오히려 수도권 로스쿨에서 지방대학 출신 할당제를 적용해야 맞는 것이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달 26, 27일 양일간 진행된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상담자의 상당수가 지역할당제에 관심이 많아 적지 않게 놀랐다”며 “스펙이 낮은 이들이 지역출신 쿼터제에 대거 몰리는 것 아니냐는 기우가 현실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가 올해 입학자 2,072명의 출신대학을 토대로 지방로스쿨의 해당지역 대학출신 비율을 분석한 결과, 11곳 중 동아대와 전남대만이 2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로스쿨이 전체 입학자 128명 중 32명(25.0%)을 호남권 지역대학 출신자들로 선발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동아대가 21.0%(17명/81명), 경북대 19.5%(24명/123명), 전북대 15.5%(13명/84명) 순이었다.

이어 원광대 14.5%(9명/62명), 부산대 13.1%(16명/122명), 영남대 12.7%(9명/71명), 충북대 9.3%(7명/75명), 충남대 4.7%(5명/106명) 순으로 20% 지역할당 비율을 넘어선 곳은 9곳 중 고작 2곳에 불과했다.

10%의 할당비율이 적용되는 강원대와 제주대의 경우 각 7.5%(3명/40명)로 이 역시 최소 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첫 도입되는 지역대학 할당제에 따라, 이같은 비율에서 어느 정도 증가폭을 보일지 주목된다.

■ 강원대(40명 중 4명 이상)=2015년 2월 이전 강원지역 대학 출신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이하 동일)를 정원 40명의 10%에 해당하는 최소 4명 이상을 선발한다. 즉 가군(20명), 나군(20명)에서 각 10%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을 뽑는다는 것. 강원지역 대학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강원대 로스쿨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모집군별, 전형유형별, 전형단계별로 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하되 모집군별 비법학사 쿼터·타대학 쿼터·강원지역 대학출신 쿼터가 우선 충족되도록 선발한다.

■ 경북대(120명 중 24명 이상)=대구·경북지역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가군(60명), 나군(60명)에서 각 20%인 각 12명 이상을 선발한다. 이 때, 복수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원서 접수 시에 본인이 선택한 1개의 학사 학위가 기준이 된다. 선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충족할 때까지 비법학사, 타대학 출신자와 함께 우선 선발한다.

■ 동아대(80명 중 16명 이상)=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를 가군(40명), 나군(40명)에서 20%에 해당하는 각 8명 이상을 선발한다. 기타 상세한 선발 방법은 타 로스쿨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부산대(120명 중 24명 이상)=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를 가군 (70명), 나군(50명)의 각 20%에 해당하는 각 14명, 10명 이상을 선발한다. 1단계 합격자 선발시에는 적용하지 않고 군별로 2단계 합격자 및 추가 합격자 선발 시 적용한다. 복수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지원자가 지정하는 학위를 기준으로 쿼터제가 적용된다.

■ 영남대(70명 중 14명 이상)=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발한다. 따라서 가군(35명), 나군(35) 각 20%에 해당하는 각 7명이상을 선발하게 된다. 기타 방법은 타 로스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예정이다.

■ 원광대(60명 중 12명 이내)=광주·전남·전북지역 대학출신자를 가군(30명), 나군(30명) 각 20%에 해당하는 각 6명 이내를 선발한다. 지역대학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전남대(120명 중 24명 이상)=광주·전남·전북지역 대학 출신자를 총 정원의 20%이상을 선발한다. 따라서 가군(70명), 나군(50명)의 각 20%에 해당하는 각 14명, 10명 이상이 된다. 구체적 선발 방법 등은 타 로스쿨과 비슷하게 운영된다.

■ 전북대(80명 중 16명 이상)=광주·전남·전북지역 대학 출신자를 총 모집인원의 20% 이상을 선발한다. 따라서 가군(37명), 나군(43명)의 각 20%에 해당하는 각 8명 이상을 선발하게 된다. 단, 최종 예비합격 후보자를 포함해도 미달할 경우에는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호남권 지역에 본교가 있고 타 지역에 캠퍼스가 있는 경우에는 타 지역캠퍼스 출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단계 발표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모집군별로 합격자 선발 시 각각 적용한다.

■ 제주대(40명 중 4명 이상)=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자를 가군(20명), 나군(20명) 각 10%에 해당하는 각 2명 이상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해당 출신자가 10% 미만일 경우, 제주권지역 대학 출신자는 해당 인원, 나머지는 제주권지역 외 대학 출신자를 선발한다. 특별전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단계 전형에서는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총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하되, 특별전형에는 이같은 선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전형에서 특별전형 합격자의 해당지역 대학 출신 인원을 적용한다. 제주권지역 대학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제주대 로스쿨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충남대(100명 중 20명 이상)=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소재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를 20% 이상 선발한다. 가군(50명), 나군(50명)의 각 20%에 해당하는 각 10명 이상이다. 특히 ‘나군’ 쿼터제 적용 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통합해 적용하고 충원합격자 발표 시 쿼터제 적용 후 성적순에 의거해 선정한다. 이 때, 충청권 소재 대학 여부는 일반편입의 경우 편입해 졸업한 대학을 기준으로, 학사편입의 경우 편입 이전에 최초로 졸업한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 학사학위가 기준이므로 석·박사학위의 취득 대학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애매한 경우, 충남대 로스쿨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충북대(70명 중 14명 이내)=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소재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를 20%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2단계(최종) 전형 사정대상자 중 일반전형에서 가군(40명), 나군(30명)의 각 20%에 해당하는 각 8명, 6명의 범위 내에서 석차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이 때, 충청권과 그 이외의 대학에서 복수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 지원이 가능하되 비법학, 타 대학 쿼터 지원과 동일 대학 선택이어야 한다. 또 충청권 이외에 본교가 소재하고 충청권에 캠퍼스(분교) 형태를 두고 있는 대학 출신자는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된다. 쿼터제는 1단계 합격자 선발에는 적용하지 않고 2단계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선발 시 적용한다. 정원 외 선발 시 쿼터제 산발인원은 재산출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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