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로스쿨, 법학사 비법학사 구분교육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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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로스쿨, 법학사 비법학사 구분교육 해야
  • 이관희
  • 승인 2014.10.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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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 대한법학교수회장

‘사법시험존치 국민연대’ 는 지난 9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대국민집회’를 개최했다. 사법시험존치 국민연대는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을 매년 사법시험으로 500명, 로스쿨제도로 1500명을 선발하는 ‘투 트랙’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법학교수회가 그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사시존치 이외에 로스쿨교육의 정상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로스쿨 교육의 성공은 4년제 법과대학 교육을 전제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일적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미국적인 3년의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을 한다는 자체가 무리인 것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 교과과정을 대체적으로 보면 4년의 법과대학 교육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이 3년 교육으로 편성하고 있어 교육내용이 비체계적이고 부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민법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이 같은 학기에 실체법 완성을 기초로 한 민사소송법을 수강하고, 형법각론·형사소송법을 수강하지 않는 상태에서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겠는가 등이다. 또한 기업의 무한경쟁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가 강조되었음에도 회사법을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고, 행정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민사집행법 등 기본법이 거의 선택과목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특성화 교육실패로 로스쿨 도입 취지인 다양한 전공의 법률전문가 양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현재의 로스쿨교육은 3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부족으로 높게 평가해준다 해도 과거 법학부 교육의 60-70% 수준을 벗어나기 힘든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은 2004년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4년제 법과대학 교육을 전제로 법학사는 2년, 비법학사는 3년으로 구분교육하고 있고 거기에 변호사시험 합격 후 1년의 사법연수 교육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도 5년에 가까운 법과대학 교육을 받고 1차 사법시험 합격 후 2년의 시보과정을 거쳐 2차 사법시험 합격으로 변호사자격(Volljurist)이 부여된다. 결국 대륙법체계는 변호사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7년은 걸린다고 봐야하고 과거 우리 법과대학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체제가 그런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로스쿨도 3년으로 대충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무리한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고 법과대학 4년 교육을 전제로 치밀한 교육내용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0월 대한법학교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로스쿨 교육을 법학사는 3년, 비법학사는 4년으로 하고 대신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연수기간을 폐지하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의 6개월의 연수가 부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각 로스쿨에서 책임지고 법률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법학사는 보다 심화된 이론과 실무를, 비법학사는 기본 법체계와 실무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로스쿨의 규모나 비용 등을 이유로 구분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법과대학으로 복귀해서 500명의 사법시험 시장에 참여하면 된다. 그로써 법과대학 교육은 과거와 같이 정상화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로스쿨교육도 정상화되는 것이다.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는 사법시험 준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기업 등 모든 부분 법치주의 유지에 근간이 된다. 로스쿨은 총 정원 1500명으로 하고 전문화·특성화를 위하여 100명 이상 규모로 구조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로스쿨에서 법과대학을 다시 복원하고 싶다는 움직임인데 지나친 특권적 발상이고 로스쿨과 법과대학은 선택적 경쟁체제로 가야 발전적이 된다. 사법연수원 교육도 계속 유지발전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법연수원 법과대학 로스쿨이 상호보완 관계로 교육해야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정상화되고 그렇게 될 때 세계 제일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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