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해배상소송'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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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배상소송'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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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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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문제 출제오류가 빈발하면서 사시 응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 1·2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수험생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대법원(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27일 오후 2시 열린 최종심에서 제40회 사법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가 출제오류가 인정돼 합격한 김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심판단의 위법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법률가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결정과 관련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개인적 이해관계 이외에 사회적 내지 공익적 법익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법학 과목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고, 정답이 명확한 자연과학과는 달리 법 이론이나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어 재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분야로서 법원 상호간에도 그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등 출제오류의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원고들은 불합격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의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은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불합격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상당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손해의 전보책임을 시험을 관리한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를 제기한 400여명은 2년여 기다려온 결과가 '원심파기'라는 소식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내비쳤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이모씨는 "1, 2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여서 당혹스럽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김모씨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류중인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이 수험생들의 정신적인 고통보다 국가 재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265호 보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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