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시험제도와 역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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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시험제도와 역지사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10.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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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아 기자

해가 짧아지고 있다. 저녁 7시만 넘어도 어두컴컴한 것이 가로등이 없다면 앞이 안보일 정도다. 해가 짧아질수록 수험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기간도 짧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내년 시험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지만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그렇게 따졌을 때 내년 상반기 첫 시험이 2월~3월 실시된다면 수험기간은 5개월~6개월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시험과목 개편이 화두였다면 올해는 국가직시험 사전점수공개 도입, 면접 등급 평가 변경, 가산점 신청 변경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올해는 제도차원에서 발생한 이슈보다는 선발규모 및 시험별 경쟁률, 응시자 추이 등이 예년대비 사뭇 달라지고 있다는 분위기라는 것에 수험생은 동향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수험생 선호가 높은 지방직의 경우 지역별로 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발표된 공고문을 잘 숙지하도록 하고, 그 지역의 최근 3년 정도의 시험 경쟁률과 응시율, 합격선 등 통계를 살펴보는 것도 시험을 준비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국가직이나 서울시 시험이나 안행부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아 동요될 것은 없다. 그러나 지방직은 16개 시도에서 각자 진행을 하므로 지역별 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험생은 혼동하지 않고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일전에 기자가 한 번 언급했던 수정테이프 사용에 관한 것만 해도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나 지역별 담당자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일절 금지될 수도 있다. 물론 결과는 철저하게 검증된 후 합불 당락이 갈려지겠지만 말이다. 여튼 지방직 시험은 기관별로 최고담당자에 의해 재량이 일부 행사될 수 있는 것으로 기자는 생각된다.

최근 기자는 지방직에서의 거주지제한에 관한 기사를 다뤘고,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기관입장에서 지방직에서의 거주지제한을 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요즘 어렵다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만두거나 벗어나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많다는 게 한 지자체 관계자의 귀띔이다.

안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타 기관으로 전출은 지방직 공채 합격자는 3년, 경채는 4년 근무 후 같은 직렬, 직급에서 결원이 나면 양 기관 간 동의‧승인이 될 시 가능한 부분이다.

최근 강원도에서 공무원시험 거주지 이중제한을 둔 것에 지자체 공무원 다수가 그럴 수도 있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떻게든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므로 공무원시험 거주지 이중제한에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유입되면 결국에는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떠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멀리 보면 합격자 이탈에 대한 불안한 분위기 조성, 의욕저하 등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주지제한 강화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강원도의 경우 지역 중에서도 지리적 여건에 따라 수도권 진출이 타 지역보다는 유용할 것으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봤다. 아울러 수험생에게도 합격이 우선이겠지만 시험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당장 자신이 손해보는 것보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 공무원이 갖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게 그의 생각이다.

물론 공직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수험생 다수가 정부가 제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하고 밀어 부쳐도 그에 순응하곤 한다. 실제 지난 2012년 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이 예고 됐을 때도 수험생들은 의문을 가졌지만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었다는 게 수험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원도는 내년에도 지방직 시군 채용에서 거주지 이중제한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수험생이 이를 두고 또 진정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품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거주지제한 요건이 강화되는 게 수험생의 시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인가의 문제로 보자면 기자는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자는 거주지제한 요건이 오히려 예전보다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지방직 시험의 통계자료를 내면서 일부 지자체 기관 관계자는 지방직 시험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기자는 언급 한 바 있는데 이는 수험생이 그 지역의 좋은 인재가 될 생각은 않고, 무조건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낮은 곳에 지원해 합격 먼저 하고 합격하더라도 또 일하기 편하고 환경이 구미에 맞는 곳으로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기관 관계자는 지적했다.

수험생은 모로가도 합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겠지만, 합격 후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그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마음가짐도 필요한 것 같다.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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