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급 공채 및 외교관시험 유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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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급 공채 및 외교관시험 유예제 시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9.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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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불합격자, 차년도 1차시험 면제
외교관 미임용자도 면제대상에 포함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부터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도 사법시험처럼 유예제가 도입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국립외교원 수료 후 미임용자도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촉박한 시험일정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면제대상에는 국립외교원 수료 후 미임용자에게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5급 공채의 경우 면접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1차 면제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특히 3차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12월인데 반해 다음 해의 1차시험이 통상 2월에 실시되면서 3차 불합격자들의 1차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요구에 따라 안행부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사법시험 등과 마찬가지로 유예제 도입을 전격 결정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신속한 시험절차 진행 등을 위해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개정안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있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2015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안행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한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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