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패러다임 전환 ‘국민중심으로’
상태바
행정패러다임 전환 ‘국민중심으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9.29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 수립∙발표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난 23일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의 특징은 정부 운영방식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행정패러다임을 과감히 혁신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를 ‘정부3.0 발전계획’의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의 구현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수락∙보완함으로써 서비스가 개시되는 ‘선제적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나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정부가 작성해 제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번 선정되면 공공요금감면과 교육급여 등도 자동으로 신청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가는 경우 양육수당의 신청을 정부가 부모에게 제시하고 연말정산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해 정산내역을 정리해 통보하면 국민이 확인∙보완해 제출토록 한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정부가 독점해 온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참여하는 정부-민간 연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이 항상 사용하는 민간 포털이나 민간 앱을 통해 정보검색과 신고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협업∙소통의 ‘융합행정’,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부처간 협업을 저해했던 칸막이 해소를 위해 공무원 개인PC 시대를 마감하고 클라우드 정부를 구축한다.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현재 부처별로 관리되는 공문서와 정책자료의 칸막이를 없애고 검색만으로 범정부 지식공유가 가능한 환경이 구현된다.

또 부처간 협업을 지원히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협업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협업 지도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시기별∙사안별 협업현황, 문제점 파악, 우선협업분야 도출이 가능해진다.

또 메일 위주의 정보유통을 지식공유가 용이한 SNS 방식으로 개편하고 영상회의를 포함한 범정부 통합소통체계를 만들어 공무원 출장 등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정책을 수립할 때 객관적 데이터의 확보와 분석을 의무화해 잘못된 수요조사용역 같은 공공사업의 비효율적 추진과 낭비요인을 근절시키는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미래 예측 중심의 과학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주요 정책영역별로 데이터기반 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하는 등 ‘증거기반 정책수립’이 법제화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진단을 국가 아젠다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유능한 정부에 포함됐다. 국민이 사회 전역역의 안전을 진단할 수 있도록 ICT기술을 활용하고 생산된 빅데이터의 심층분석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보공개제도의 전면적 재정비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기반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정보 부존재를 대폭 줄이는 등 성역과 예외없는 정보공개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이 직접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된 원천정보와 데이터를 적극 공개한다는 것. 또 정부에 의한 민간 영역 침해를 방지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한 정부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발전계획의 실행을 통해 현재 OECD 평균을 밑도는 정부 신뢰를 회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