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제’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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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격심사제’ 취지 살려야
  • 이상연
  • 승인 2003.11.2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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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 적격심사제도와 감사위원회도입, 감찰실 신설 등을 통해 검사에 대한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해 현재 임관 후 10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법관 재임용심사제에 준하여 검사 임관 후 10년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적격 여부를 재심사한다는 것이다. 심사결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부적격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면직 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자체 감찰 강화를 위하여 신설되는 ‘감사위원회’는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로서 법무부 산하 감찰부서의 감찰업무 및 감찰정책에 대한 감독과 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아울러 법무부 감사관실도 ‘감찰실’로 확대·개편하여 감사 기능을 실질화 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도의 도입 추진은 법무부가 최근 검찰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에 대해 단일 호봉체계를 도입키로 결정, 승진여부에 관계없이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고검장, 검사장 등 검사의 직급을 보직 개념으로 바꾸기로 해 평생검사제의 기틀을 마련한 것에 따른 필수적인 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적격심사제도와 감찰강화는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당근’에 상응하는 조치로, 검사의 적격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검증작업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걸러냄으로써 검사들이 평생검사제도가 주는 신분보장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는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사망사건과 청주지검 검사의 몰카 촬영 등 검사들의 잇따른 전횡과 관련, 대검 감찰부의 내부감찰 만으로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동시에 법무부의 감찰기능은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되 인사 등을 통해 검찰 견제권한을 적법하고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우선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대한 치밀한 규정마련이 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는 오랫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검사인사위원회처럼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검사 적격심사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관 재임용제도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5년 동안 재임용에 탈락한 판사가 극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정권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솎아내는 도구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사법부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객관성을 갖춘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 신설은 ‘옥상옥’이라는 비판과 아울러 향후 운영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를 통해 감찰권을 강화함으로써 검사들이 평생검사제가 주는 신분 보장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일 것이지만 법무부의 감찰권이 잘못 행사될 경우 검찰에 대한 과도한 견제 또는 수사간섭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두 감찰기관 사이의 업무충돌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검사적격 심사제도는 단일호봉제가 지향하는 평생검사제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이 가지만 법무부의 검사 감찰권은 검사들의 수사권을 위축시키거나 폐지키로 했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심사제도의 취지를 엄격히 살려 검찰의 준사법기관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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