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기의 시행착오 없는 공부방법론(10)
상태바
황남기의 시행착오 없는 공부방법론(10)
  • 황남기
  • 승인 2014.09.17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남기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기본서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은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사시는 공부기간이 길고 1차과목이 4과목에 불과하다.

또한 1차과목이 2차에도 있으므로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시도 이해하고 합격할 수 없다. 더군다나 공무원 시험은 1년을 목표로 하는 과목도 많다.

기본서를 여러 번 읽어 내용을 충분히 숙독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은 왠지 옳은 것 같다. 많이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의 결과는 엄청나다. 1년의 대부분을 기본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보다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문제연습을 제대로 못하고 시험장에 가게 된다. 문제연습이 부족하면 시간 내 문제를 풀 수 없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공무원시험은 문제 푸는 머신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의심스러우면 공부하기 전에 2014년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문제의 양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난 정말 제대로 안다.

내가 성공적인 수험생이었고, 10년 넘게 사시・행시・외시 수험생을 가르쳐 왔고, 신림동 전성시대 때 10년 넘게 1등 강사였다. 나보다 이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기존의 기출문제는 이번에 볼 시험의 기출문제이다.

기출문제는 추수하기 전의 논이고 학원모의고사는 추수한 후 낱알이 몇 개 떨어진 논이다. 낱알 몇 개를 줍기 위해 낱알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논은 지나치고 텅 빈 논을 뒤지고 다닌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수험생이 범하는 치명적 실수 때문이다.

기본서를 너무 오래 잡고 있다 보니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다보니 두꺼운 기출문제를 대충 공부하게 되고 모의고사로 달려가게 된다. 그러나 노량진에서 모의고사 제대로 내는 강사가 거의 없다. 몇 명의 강사를 빼놓고는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다.

기출문제와 기본서의 앙상블

기본서와 기출문제는 바이올린 몸통과 활이다. 바이올린 몸통과 활이 따로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듯이 기본서와 기출문제는 따로 있으면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대부분 수험생은 한참 바이올린 몸통만 두드리다가 나중에 바이올린 활만 열심히 만지작거리면서 ‘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기본서만 한참 공부하다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대충 읽고 왜 점수가 이 모양이지 하고 생각한다. 우리는 왜 기본서를 보는 걸까? 기본서 중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읽어야하는 걸까? 이 두꺼운 기본서를 다 읽어야만 하나? 여기에 대한 답은 기출문제집에 있다.

기본서를 보는 이유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기본서를 공부해야 한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서를 읽어야한다.

그럼에도 기출문제와 무관하게 장시간 기본서 공부에 매진했다면 시험결과가 좋게 나올 수 없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기출문제 없이 기본서를 보다가 수험기간을 대부분 허비한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기출문제 관점에서 기본서를 보아야한다. 아무리 기본서를 많이 보아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빨리 알아차릴 때 공부는 합격의 궤도에 오르게 된다. 한 번 실험을 해보자.

그 과목의 공부범위와 방법은 기본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가 결정한다.

다음 법 조문을 10번 읽고 다음 장에 나오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자. 물론 답이나 해설을 먼저 봐서는 안 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심판 당사자는 행정심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

●제척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한다.(❍ ×)

●제척, 기피, 회피제도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도 적용된다. (❍ ×)

1번과 2번은 틀린 문제이고, 세 번째는 옳은 문제이다. 왜 그런지 모르는 수험생도 있을 것이다.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이유를 모르는데 책을 덮고 알 수가 있겠는가? 기본서를 충분히 읽었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찾는데 쉬운 문제도 있으나 어려운 문제도 있다.

정답을 찾기 쉬운 문제는 기본서를 알면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서를 여러 차례 본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맞힌다는 보장이 없는 문제가 있다.

기본서를 여러 번 보았고 바로 문제를 풀었지만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암기과목은 80점까지는 기본서를 충실히 봤다면 문제를 풀 수 있으나 나머지 20점은 기본서를 충분히 보았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찾는 다고 장담할 수 없다.

기본서를 충실히 봤다고 기출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면 공부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한다. 기본서 공부에 6~7개월을 투자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시험일자는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때 이것을 알아차리면 늦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은 같이 진도를 나가야한다. 기본서를 기출문제 관점에서 읽어야한다.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염두에 두지 않은 기본서 공부는 낭비다. 시간낭비다. 기본서를 보면서 '이 내용이 이렇게 출제 되지'라는 감을 가지면서 기본서를 봐야 한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기본서를 1회독 하면서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수험생은 기본서 보는 시간을 너무 길게 잡는다. 그것도 기출문제는 보지 않고 말이다.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서를 본 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이올린 몸통과 활을 같이 이용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같이 볼 때 아름다운 점수가 나온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