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 한글맞춤법 뽀개기
Part 1. 규범 뽀개기
제5장 띄어쓰기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혀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 ㄴ |
불이 꺼져 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일이 될 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성싶다. |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앞말이 합성 동사라는 것은 ‘떠내려가다’처럼 두 개 이상의 동사가 만나 만들어진 단어를 뜻한다. 본 용언이 합성어인 경우는, '덤벼들어보아라, 떠내려가버렸다'처럼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띄어 쓰도록 한 것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① 단음절로 된 어휘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
(예) 나가 버렸다(원칙) → 나가버렸다(허용), 빛나 보인다(원칙) → 빛나보인다(허용)
②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예) 기억해 둘 만하다(원칙) → 기억해둘 만하다(허용)
읽어 볼 만하다(원칙) → 읽어볼 만하다(허용)
도와 줄 법하다(원칙) → 도와줄 법하다(허용)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성명에 있어서,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곧, 성은 혈통을 표시하며, 이름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부여된 식별부호(識別符號)이므로, 순수한 고유 명사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과 이름을 띄어 쓰는 게 합리적이긴 하지만,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에서는 성명을 붙여 쓰는 것이 통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붙여 쓰는 게 관용 형식이라 할 것이다.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남궁, 독고, 황보’처럼 성이 두 글자일 때는 띄어 써야만 정확한 이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한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 예컨대,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의 네 개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ㄱ | ㄴ |
대한 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
↳ '단위'란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에 있어서,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지시 대상물로서 파악되는 것을 이른다. 예컨대 '서울 대학교 인문 대학 국어 국문학과'는 '서울 대학교 / 인문 대학 / 국어 국문학과'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 할 수 있다.
(허용)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부 동물관리과
(허용)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
(원칙) 대통령 직속 국가 안전 보장 회의
(허용)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전문 용어란, 특정의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를 말하는데, 대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에 대응하는 말, 곧 합성어의 성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붙여 쓸 만한 것이지만, 그 의미 파악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ㄱ | ㄴ |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긴급 재정 처분 배당 준비 적립금 손해 배상 청구 해양성 기후 |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탄도유도탄 긴급재정처분 배당준비적립금 손해배상청구 해양성기후 |
문 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2013 국가직 9급
① 부모님을 한 달에 두 번꼴로 찾아뵈려고 노력한다.
② 서류를 정리할 때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면 편리하다.
③ 이미 그 일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④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 지 모르겠다.
[정답] ④
[해설]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명사 ‘지’와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ㄴ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여기에서는 연결 어미로 사용된 것이기에 앞말에 붙여 적어야 한다.
[오답 확인] ① 수관형사 뒤에 오는 ‘번’은 의존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리고 ‘꼴’은 ‘그 수량만큼 해당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② ‘가나다’ 뒤에 온 ‘순(順)’은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가나다’에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전부의, 또는 모두의’를 뜻하는 ‘온’은 관형사로 뒤에 오는 국민을 꾸며준다. 관형사는 꾸밈을 받는 말과 띄어 쓴다.
문 2. 다음 중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이 들어 있는 문장은?
2013 서울시 7급
① 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 드리고 싶었는데….
②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난단다.
③ 우리 회사는 일 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④ 아무래도 그 두 남녀가 놀아 나고 있는 것 같다.
⑤ 고위 공무원인 박 모 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답] ④
[해설] ‘놀아나다’는 ‘이성과 건전하지 못한 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의 합성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확인] ① ‘부모님에게만큼은’의 ‘만큼’은 체언이나 조사의 바로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적는다.
②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밖에’의 품사는 조사로 앞말에 붙여 적는다.
③ ‘만하다’는 보조형용사로 ‘어떤 대상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정도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낸다. 보조용언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씀을 허용한다.
문 3.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3 지방직 7급
① 집밖에 나가서 놀지 않을래?
② 길동이는 잘난체 하는 것도 밉지가 않아.
③ 음식은 각자 먹을만큼만 접시에 담아 가세요.
④ 자료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정답] ④
[해설] ‘~해보니’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어미 ‘-ㄴ바’는 앞말에 붙여 쓴다.
[오답 확인] ① ‘바깥’을 뜻하는 명사 ‘밖’은 앞 단어와 띄어 적어야 한다.
② ‘체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이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하용한다. ‘잘난체하다’, ‘잘난∨체하다’로 적는 것이 옳다. ‘체하다’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체∨하다’로 띄어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만큼’이 용언의 관형어 뒤에서는 의존 명사로 쓰이며 띄어 써야 한다. ‘먹을∨만큼’으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자료제공:KG패스원 공무원 전문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