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필수과목 전략적으로 마스터하기-국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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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필수과목 전략적으로 마스터하기-국어(7)
  • 법률저널
  • 승인 2014.09.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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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한글맞춤법 뽀개기

Part 1. 규범 뽀개기

제5장 띄어쓰기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혀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불이 꺼져 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일이 될 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성싶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앞말이 합성 동사라는 것은 ‘떠내려가다’처럼 두 개 이상의 동사가 만나 만들어진 단어를 뜻한다. 본 용언이 합성어인 경우는, '덤벼들어보아라, 떠내려가버렸다'처럼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띄어 쓰도록 한 것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① 단음절로 된 어휘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

(예) 나가 버렸다(원칙) → 나가버렸다(허용), 빛나 보인다(원칙) → 빛나보인다(허용)

②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예) 기억해 둘 만하다(원칙) → 기억해둘 만하다(허용)

읽어 볼 만하다(원칙) → 읽어볼 만하다(허용)

도와 줄 법하다(원칙) → 도와줄 법하다(허용)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성명에 있어서,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곧, 성은 혈통을 표시하며, 이름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부여된 식별부호(識別符號)이므로, 순수한 고유 명사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과 이름을 띄어 쓰는 게 합리적이긴 하지만,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에서는 성명을 붙여 쓰는 것이 통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붙여 쓰는 게 관용 형식이라 할 것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남궁, 독고, 황보’처럼 성이 두 글자일 때는 띄어 써야만 정확한 이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한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예컨대,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의 네 개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한 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 '단위'란 어떤 체계를 가지는 구조물에 있어서,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지시 대상물로서 파악되는 것을 이른다. 예컨대 '서울 대학교 인문 대학 국어 국문학과'는 '서울 대학교 / 인문 대학 / 국어 국문학과'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 할 수 있다.

(원칙) 서울 대공원 관리 사무소 관리부 동물 관리과

(허용)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부 동물관리과

↳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이 아니라, 그 대상물의 존재 관계(형식)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 쓴다.

(원칙) 학술원 부설 국어 연구소

(허용) 학술원 부설 국어연구소

(원칙) 대통령 직속 국가 안전 보장 회의

(허용)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전문 용어란, 특정의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를 말하는데, 대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에 대응하는 말, 곧 합성어의 성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붙여 쓸 만한 것이지만, 그 의미 파악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긴급 재정 처분

배당 준비 적립금

손해 배상 청구

해양성 기후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탄도유도탄

긴급재정처분

배당준비적립금

손해배상청구

해양성기후

문 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2013 국가직 9급

① 부모님을 한 달에 두 번꼴로 찾아뵈려고 노력한다.

② 서류를 정리할 때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면 편리하다.

③ 이미 그 일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④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 지 모르겠다.

[정답] ④

[해설]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명사 ‘지’와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ㄴ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여기에서는 연결 어미로 사용된 것이기에 앞말에 붙여 적어야 한다.

[오답 확인] ① 수관형사 뒤에 오는 ‘번’은 의존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리고 ‘꼴’은 ‘그 수량만큼 해당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② ‘가나다’ 뒤에 온 ‘순(順)’은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가나다’에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전부의, 또는 모두의’를 뜻하는 ‘온’은 관형사로 뒤에 오는 국민을 꾸며준다. 관형사는 꾸밈을 받는 말과 띄어 쓴다.

문 2. 다음 중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이 들어 있는 문장은?

2013 서울시 7급

① 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 드리고 싶었는데….

②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난단다.

③ 우리 회사는 일 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④ 아무래도 그 두 남녀가 놀아 나고 있는 것 같다.

⑤ 고위 공무원인 박 모 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답] ④

[해설] ‘놀아나다’는 ‘이성과 건전하지 못한 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의 합성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확인] ① ‘부모님에게만큼은’의 ‘만큼’은 체언이나 조사의 바로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적는다.

②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밖에’의 품사는 조사로 앞말에 붙여 적는다.

③ ‘만하다’는 보조형용사로 ‘어떤 대상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정도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낸다. 보조용언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씀을 허용한다.

문 3.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2013 지방직 7급

① 집밖에 나가서 놀지 않을래?

② 길동이는 잘난체 하는 것도 밉지가 않아.

③ 음식은 각자 먹을만큼만 접시에 담아 가세요.

④ 자료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정답] ④

[해설] ‘~해보니’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어미 ‘-ㄴ바’는 앞말에 붙여 쓴다.

[오답 확인] ① ‘바깥’을 뜻하는 명사 ‘밖’은 앞 단어와 띄어 적어야 한다.

② ‘체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이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하용한다. ‘잘난체하다’, ‘잘난∨체하다’로 적는 것이 옳다. ‘체하다’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체∨하다’로 띄어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만큼’이 용언의 관형어 뒤에서는 의존 명사로 쓰이며 띄어 써야 한다. ‘먹을∨만큼’으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자료제공:KG패스원 공무원 전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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