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치…변호사 54.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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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변호사 54.8% 찬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9.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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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심리가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
서울변회 소속 회원 대상 설문결과 발표

변호사 중 54.8%가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1,025명의 회원 중 562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설문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대법원이 상고사건 수 증가에 따른 업무경감과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위해 내놓은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관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심리의 충실 이외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27.4%), 법률해석과 법적용통일이라는 최고법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16.5%)이라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반면 상고법원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반대 응답자의 62%(273명)가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일뿐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상고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과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간의 형평성 문제(14.3%), 상고법원의 업무부담 가중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5.7%)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다만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를 폐지하고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찬성 의견이 57%(584명), 반대 의견이 37.3%(382명)으로 찬성 응답자와 반대 응답자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복수응담 허용)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24.8%로 가장 많았고 상고심에서 필수적변호사대리제도 도입 24.3%, 상고법원 또는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조직 신설이 20.4%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서 대법관 수 증원을 선택한 571명의 응답자 중에서 37.7%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고 60.2%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법관 수 증원을 선택한 응답자도 심리불속행 기각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는 상고법원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45.5%, 반대 48%로 응답해 응답자들이 재판관 수 증원이나 상고법원 설치 등 방식보다 상고심 심리 충실화의 보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회는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삼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논거로 들고 있다는 점이 이번 설문조사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업무 경감을 통한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강화는 잘못된 개혁 방향”이라며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을 상고심 제도 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상고법원이 상고심 심리 충실화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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