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무원 수험생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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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공무원 수험생의 변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09.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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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아 기자

가을향기가 점차 깊어지는 시점이다. 추석연휴로 잠시 숨을 돌린 수험생들은 이제 다시 고삐를 당겨야 할 때다. 놀면서 혹은 놀다가 마음을 다시금 붙잡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내년 시험이 그리 멀리 않았기에 정신을 가다듬고 계획에 따라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지방직 7급 시험을 남겨두고 내년도 시험 일정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간에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험생들은 인지하고 걸음을 바삐 움직여야 한다. 연휴 후유증을 앓는 수험생이 제법 있어 보여 기자는 재차 빨리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전하는 바다.

지난해 공무원시험에서의 핫이슈가 시험과목 개편이라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변화였다면, 올해는 공무원시험에서의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사전 점수 공개제 도입, 가산점 신청 절차 변경 등 방식의 개선을 꼽을 수 있겠다.

시험과목 개편이 공무원시험 전체에서 이뤄졌다면 앞서 말한 방식의 개선은 국가직 시험에 한했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기자는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 처음 도입된 수정테이프 사용, 사전 점수 공개제도입, 가산점 신청 절차 등 굵직한 3가지 변경 요소에 대해 시험장 취재에서 수험생 반응을 살펴본 바 있다.

수정테이프 사용과 가산점 신청 절차가 바뀐 것에 대해 수험생은 아직 잘 모른다는 답이 있었고, 사전 점수 공개제에 대해서는 들어본 것 같다는 반응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가직과 지방직은 공무원시험 중에서도 메인 시험으로 꼽힌다. 국가직은 정부에서, 지방직은 지자체별로 주관한다는 것이 다르다. 출제는 모두 안행부에서 하지만, 집행은 달리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이 시행 과정에서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시험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거나 알아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수험생이 참 많다는 것을 금번 시험장 취재를 통해 알게 됐다.

즉 국가직에서는 되도, 지방직에서는 안되는 것. 반대로 국가직에서는 안되지만 지방직에서는 되는 것.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국가직이 아무래도 정부차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무엇을 도입하든 먼저 시행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직은 지자체 주관이므로 국가직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올해 수정테이프 허용과 사전 점수공개제는 국가직에서만 행해졌다. 가산점 신청 변경은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이뤄졌는데 국가직은 가산점 신청을 원서접수 시작일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했던 기존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시험시행일부터 5일 이내 가산점을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방직은 가산점 신청을 기존 필기시험 당일 OMR답안지에 표기한 것을 올해부터는 원서접수일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를 치르는 수험생 중 일부가 시험별 가산점 신청 방식에 대해 아직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의 부주의인지, 공공기관의 홍보 부재인지 기자도 참 헷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가산점 신청 변경의 경우 시험당일 칠판이나 문제책에 달라진 내용이 적혀있어 수험생이 조금만 귀 기울인다면 몰라서 가산점 신청을 못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생각이다.

또한 국가직 시험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해졌는데 지방직 시험에도 수정테이프 사용이 되는지 알쏭달쏭해하는 수험생도 볼 수 있다. 실제 지난 6월 지방직을 치른 한 응시자는 수정테이프를 쓰긴 썼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며 동료 수험생들에게 물어봐야겠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수정테이프는 올해부터 국가직 7,9급에는 허용이 됐고, 지방직에는 허용이 되지 않았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답안지를 읽는 기계를 새로 구비해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이를 들일 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탓에 아직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직은 현재 수정테이프 사용이 되지 않고 답안지교체로 수정이 가능한데 이도 답안지 여유분 최대 50개 정도만 활용이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여유분이 소진되면 교체도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지방직시험에서 허용되지 않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수험생들이 제법 있는 상황이어서 수작업을 통해 최대한 거를 수 있는 데까지 거르고 있다는 것이 그의 귀띔이다. 물론 지자체별로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긴 하다.

중요한 것은 상위권에 속한 응시자들이 수정테이프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합격선에 들지 않는 수험생인 경우 수정테이프 사용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수작업을 통한 채점 작업에서 합격선에 도달한 수험생들의 수정테이프 사용에 대해 특히 거르거나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공무원시험별로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국가직과 지방직, 서울시 등 시험이 공무원시험이라는 큰 틀에서는 맥을 같이 하지만 자세히 뜯어다보면 다른 것이 한둘이 아니다.

어떤 시험 변화에 대해 몰라서 못했다. 들은 바가 없다 하는 식의 태도, 무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건의 등 행위는 그저 자기합리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시험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험생이라면 시행 기관에서 제공하는 작은 정보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숙지해 변명거리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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