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첨예한 의견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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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첨예한 의견대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9.16 11: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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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기술전문가 아니라 산업재산권법의 전문법률가”
변호사 “감정∙증인 등으로 조력 가능…소송대리권 안돼”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지만 기존 의견대립의 반복에 그치며 아쉬움을 자아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장윤선∙이한성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법안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특허변호사 제도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특히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 허용 여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으나 의견 차이의 간극을 줄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특허변호사제도를 주요 화두로 논의가 이뤄졌다 / 안혜성 기자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지적재산권 분야를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는 영역과 특허법적 보호를 받는 영역으로 나눠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는 영역은 권리의 취득보다 행사와 관련된 문제가 주를 이루는 민사법적 구제의 영역으로 변호사에 의한 대리가 당연하다는 것.

특허법적 보호를 받는 영역에서는 상표분야는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특허변호사∙특허대리인제도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특허대리인은 소송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에 대한 출원과 심판업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특허변호사는 소송은 물론 특허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일반 변호사의 경우 특허청에 대한 출원 및 심판의 대리인은 될 수 없지만 소송절차는 특허침해소송은 물론 심결취소소송도 대리할 수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승수 대한변협 교육이사는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공동 또는 단독대리를 허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이사는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의 해석에 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에게 특허침새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일치를 본 바 있으므로 더 이상 논의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감정증인, 증인 등의 방법으로 변리사의 저문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재판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돼 있으므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까지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직역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업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향후 직역간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같은 입장에서 그는 “변리사들이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별도의 연수 등 교육을 통해 요건을 갖추는 경우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전했다.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는 “마치 5대 1로 싸우고 있는 것 같다”며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논의되지 않고 침해소송 대리권 문제만 논의되는 점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변협의 전문변호사제도와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 산업재산권에 전념하는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변호사제도의 경우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로스쿨은 특성화 분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므로 학생들도 특허나 상표 등 법을 공부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변리사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변호사제도도 인증제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와 대법원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법문의 규정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 이사는 “변리사는 기술전문가나 특허전문가가 아니라 ‘산업재산권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법률가’”라며 심결취소송은 물론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도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안혜성 기자
이후동 변호사는 특허 업무를 담당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에 관한 지식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알려고 하고 필요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와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소송대리권에 의한 도움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종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판사와 김락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은 중요한 소송대리권을 다루는 사안이자 타 유사직역간의 관계가 얽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과장은 외국 사례를 접한 경험을 토대로 “각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고 기업을 어떻게 잘 보호할지를 근간으로 전통과 문화에 맞게 달리 설계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는 직역간의 영역 다툼이 아니라 의뢰인과 기업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 즉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논의 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개선방안의 제시는 없고 기존 논의의 반복에 그친 점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또 변리사법 해석에 관한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이 나왔으니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의견에 대해 “판결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헌법학자의 의견도 많다”며 “판례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재판대에 다시 올라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명신 변리사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과거 전문자격사의 수가 충분치 않았을 때나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들 스스로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특허출원 업무를 삼가할 것”을 주문했다.

김 변리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후동 변호사는 “변호사는 법에 관한 모든 것을 하는 직업”이라며 “선물 받듯 자격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화학을 전공한 변리사가 기계에 관한 업무도 보조자의 조력을 받아 하는 것처럼 변호사도 조력자가 있다면 출원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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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2014-09-18 02:04:50
결국 사시합격하면 완벽하게 모든걸 할수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애기군요

그러니 노력대비 음청난 권한을 얻는 사시만 볼려하고 계속 소란과 논리왜곡만 있음

사시폐지와 더불어 각자 공부한 만큼 즉 ~할수있는 자격이 아니라 해당 자격증소지자 대다수가

실제 할수있는 영역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듯

아마 저작권 상표 - 변리사 변호사 O
특허 관련분야-변호사 변리사 자동자격부여 폐지가 ~사회관념상 타당할듯

제3자 2014-09-18 02:04:50
결국 사시합격하면 완벽하게 모든걸 할수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애기군요

그러니 노력대비 음청난 권한을 얻는 사시만 볼려하고 계속 소란과 논리왜곡만 있음

사시폐지와 더불어 각자 공부한 만큼 즉 ~할수있는 자격이 아니라 해당 자격증소지자 대다수가

실제 할수있는 영역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듯

아마 저작권 상표 - 변리사 변호사 O
특허 관련분야-변호사 변리사 자동자격부여 폐지가 ~사회관념상 타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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