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합격자 수 최대치 선발(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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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합격자 수 최대치 선발(2보)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9.1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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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69명...선발예정인원 8.6배수
등기사무 16명...선발예정인원 8배수

올해 법원행시 1차 합격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과연 선발인원이 어느 정도일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행시도 올해 합격자부터 유예제가 폐지됨에 따라 1차 합격자 결정은 기존 5배수에서 10배수 범위로 확대됐다.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르면 제1차시험의 합격자 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올해 1차시험 면제자는 법원사무 33명, 등기사무 9명에 달한다. 따라서 2차 응시자 수를 고려하면 ‘몇 배수’에서 결정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응시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배수 범위’라는 수험생들의 기대수준을 감안해 최대한 근접하게 뽑겠다는 것.

 

실제 이번 1차 합격자 수는 8명을 선발할 예정인 법원사무의 경우 69명이 합격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이는 선발예정인원의 8.6배수에 달하는 것으로 ‘10배수 범위’에서 최대치를 선발한 수치다.

합격선을 한 문제 더 낮출 경우 1차 합격자 수가 100명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10배수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1차 합격자 69명과 1차 면제자 33명을 더하면 이번 제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102명에 달하며, 경쟁률 또한 12.8대 1로 치솟는다.

2명을 선발할 예정인 등기사무 역시 최대치인 16명이 합격했다. 동점자를 고려해 8배수에서 결정된 셈이다. 등기사무 역시 이번 2차 응시대상자는 총 25명에 달해 1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예고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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