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로스쿨, 이젠 내실 다질 때…사회적 관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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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로스쿨, 이젠 내실 다질 때…사회적 관심 절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9.12 13:36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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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출범 6년, 현안과 과제는? -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2009년 3월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이라는 기치아래 첫 발을 내디딘 로스쿨 제도가 출범 6년째에 접어들었다. 법학교육의 내실, 인재의 다양성 확보, 법률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법률시장의 국제화 등 시대적 요청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셈이다. 하지만 5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로스쿨의 정원 규모, 선발과정의 투명성, 교육의 충실성, 교육비용,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로스쿨 제도에 대한 정부 및 변호사단체 등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당초 사회적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지난 5월말 제5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 취임한 신영호 이사장(고려대 로스쿨 원장)을 만나 현 로스쿨 제도를 진단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해결 방인이 있는지를 물었다.

지난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실 내 집무실에서 만난 신 이사장은 “이젠 안정화와 내실화를 다질 때”라며 로스쿨 내부의 솔선수범적 개선·개혁 외에도 사회·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 출범 6년째, 그의 종합적 평가는 어떠할까. “안정과 내실을 다질 때”라고 방점을 찍었다.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설’이나 ‘교수 채용’과 같은 부분은 완벽하게 구축 돼 있고 또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여전히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선택과목(특성화)의 미진함, 정부의 재정적 지원 문제, 설치인가 기준으로 인한 고비용 문제 등은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로스쿨은 사법연수원 통해 법조인력을 양성해 오던 국가의 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가 도입된 이래 로스쿨이 무슨 큰 특혜를 입은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미 4천여명의 변호사들이 배출됐고 또 올해로써 로스쿨 3기 출신 검사가 임용됐고 로스쿨 출신에 대한 경력법관 선발도 진행되고 있다”며 로스쿨이 이제 법조일원화의 한 축으로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 “인가기준 완화하고 재정지원도 있어야”

비싼 등록금과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았다. 현 로스쿨 고비용 구조를 정부의 설치인가 기준에 원인을 뒀다.

실제 로스쿨 등록금은 학기당 약 1000만원으로 고지되고 있고 돈스쿨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는 “하지만 실제 학생 부담액은 많지 않다. 학생들은 전액, 반액 등의 장학금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 학부 수준만큼만 부담하면 된다”면서도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장학금 지원 경비 및 교원 인건비로 꼽았다. 따라서 그는 “설치인가 기준인 20% 이상은 지키되, 그 이상은 학교별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등록금도 낮아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수도권의 한 소규모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 수입금으로 전액장학금과 학사관리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을 정도다. 수십명에 달하는 교원임금은 어쩔 수 없이 대학에 부담하고 있는 상황.

국립대 로스쿨은 수입과 지출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지만 사립대의 경우, 로스쿨 교원이 크게 증가한 반면 학생 정원은 당초 인가신청 시 보다 턱없이 적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대학 재단 등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 그렇다고 로스쿨에 법학부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통한 보전도 불가능하다는 것.

로스쿨법에서는 로스쿨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돼 있지만 이마저 거의 없는 실정. 신 이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급 비율 등을 강제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결국 당초 정부의 설치인가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설계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법대 시절에는 교수의 수보다 학생의 수가 훨씬 많았지만 로스쿨 체제에서는 정원은 적고, 교수의 수는 많다. 이렇게 고비용 구조로 운영되다보니,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정원배정이 인가주의에 따라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안배, 지방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정원을 소규모로 분배해 더욱 수지가 맞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

그는 “일본의 경우 법학부와 법전원이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고 또 사립학교의 경우 정부에서 경상비 보조도 해주고 있다”며 “우리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적자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학금을 최소화 하고 특별전형 대상자에게는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원도 100명 이상 돼야 수지가 맞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스쿨’이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해피스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농도 잊지 않았다.

■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가로막아선 안 돼”

신 이사장은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도 풀어야 할 최대 숙제라고 꼽았다. “학생들이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때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무난한 수준의 ‘자격시험’이 되어야지 ‘선발시험’이 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장이 "로스쿨 인가기준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야한다"며 사회적 관심을 주문하고 있다 / 이성진.김현섭 기자
시험의 난도도 높을뿐더러 시험 문제가 너무 길다는 분석이다. 그는 “변호사시험 객관식시험문제의 경우 200자 원고지 160매 분량의 글자(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무모한 출제가 감행되다 보니, 학생들은 문제를 차마 다 읽지도 못한 채 시험을 치른다. 또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내용을 적절하고 반영하고 있지 않다보니, 학생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엽적인 판례 등에 기초한 출제를 피하고 기본이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돼야 하며 틀리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어렵게 문제를 내서는 안 된다”면서 “불필요하게 난이도를 높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된다면 2, 3년 후에는 합격률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당초 자격시험에서 사법시험처럼 선발시험으로 변화고 있는 것으로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에 매달리다보니, 심화과목이 폐강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어렵고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지라도,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법학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돼야 하고 또한 미국과 같이 순수한 자격시험과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성적 및 합격률 등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공개를 할 경우 로스쿨 서열화, 교육의 파행적 운영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시험 성적 비공개에 따른 취업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로스쿨 성적, 리트 성적, 교수 추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성적 등의 다양한 척도를 마련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문제”라며 “이렇게 되면 고용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나름의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 “입시 공정성 우려? 누가 자충수 두겠나?

로스쿨 입학부터 법조계 진출까지의 전반적인 문제점들도 묻자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법학적성시험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며 앞으로도 발전지향적인 법학적성시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제은행 구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

현재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지식을 측정하고 있지 않다. 비법학 학생들이 1학년에서는 많이 어려워하고 성적도 높지 않다. 하지만 2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는 법학, 비법학생간의 실력차이가 거의 없어진다. 오히려 비법학 학생의 성적이 높아지기도 한다는 것. 그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법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굳이 입문과정에서 법학지식을 측정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법학 지식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각종 적성시험 등과 비교평가해 본 후 방향, 목표, 목적 등에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재조명할 예정이다.

로스쿨 입시전형에서의 객관성과 불투명 우려는 강하게 일축했다. “그동안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보도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지난 5월 협의회에서 입학과정, 인성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한층 더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로스쿨마다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관건”이라며 “불투명한 방법으로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 입학할 경우, 손해를 보는 건 개별 학교들인데 왜 불이익을 감수하고자 하겠나”면서 되레 반문했다.

■ “로스쿨 교육 부실, 막연한 비판은 금물”

현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도 단순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법대가 있던 시절보다 ‘실무교육’에서 큰 차이가 나고 로스쿨 비판측에서는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과거에는 교수 1명이 20~30명의 학생을 가르쳤지만 로스쿨은 교수 1명이 7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치므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교육환경 면에서도 로스쿨생 전용 도서관, 모의법정, 도서실, 기숙사 등의 시설 구축과 함께 실무교과목 전담 교수 및 현직 판사와 검사가 파견 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생들이 방학동안 법원이나 사법연수원, 로펌 등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고 리걸클리닉과 같이 실제로 사건을 접해볼 기회도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2011년 3월부터 도입된 학사관리강화방안이 이번 2학기부터 일부 완화됐다. 그동안 할 만큼 했다는 설명이다. “로스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졸업생의 질적 수준 관리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적정수준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했던 것”이라며 “3기 로스쿨생 기준으로 유급 및 졸업 탈락자 185명, 입학정원 대비 9.25% 해당자를 엄격하게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질 관리를 위해 협의회 주관 연 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과정을 소개했다.

“이같은 노력은 인정하지 않고 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1,500명 수준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해, 전체 로스쿨과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됐다”며 배경을 부연했다.

하지만 이번 합리화 방안을 통해 로스쿨생들은 다양한 교과과정 이수가능, 공익활동, 리걸클리닉 활성화, 외국대학과 연계된 충실한 교육과정,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과목 이수가 가능해지는 장점을 갖게 됐다는 것. “기본과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택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고 유급기준을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해 학사관리를 엄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정상화 방향으로의 정착을 전망했다.

신 이사장은 학생들의 수강신청 담합행위를 두고 ‘공정위 제소감’이라고 제자들에겐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학문, 양심의 자유 침해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내실화, 실효화가 목적이다. 오히려 더 교육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 “법원 근처 얼쩡거리는 변호사 되지 말아야”

3회에 걸쳐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 약 4,500여명이 배출됐지만 이들의 취업진출 및 진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서초동 법조타운 등의 연봉 등이 가십거리가 되지만 이를 탈피하는 것이 로스쿨의 근본 취지라고 꼬집었다.

“제군들은 서초동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수험시간 제자들에게 종종 말한다는 그다. “취업이 어렵다는 것은 사회 전반의 공통적 현상이지만 그나마 변호사들은 다양한 전공을 무기로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과거 송무 위주에서 벗어나 다른 직역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며 “초기에 배출된 신규 인원이 많아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이 각 영역에 진출하면서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에서는 배출 인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하지만 그는 “직역 이기주의에 연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다.

취업시장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우려에 대해서도 “로스쿨만의 문제는 아니며 의대, 경영대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로스쿨이 사회에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된다면 이러한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의무실무수습이 겉치레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들이 많다. 그는 “도입당시부터 협의회에서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 반대한 바 있다”면서 “고용하는 측에서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의 실무수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단순히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력, 임금 등을 착취하기 보다는 합격자들의 실습을 더 중요시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 “대한변협 차원에서 지침을 통해 시정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법조계를 향해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사법연수원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 이사장은 “민간자격 신분에 연수원 제도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장기 과제로서 사법시험 폐지 후 별도의 실무수습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견을 내놨다.

 
■ “로스쿨 통해 법조입문기회 확대해야”

신 이사장은 법조입문기회 확대에는 찬성하되 우회로에는 반대했다. 다만 방법의 차이를 중요시 했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과 다르게 정원이 한정 돼 있어 기회확대를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예비시험, 사법시험 존치는 새로운 낭인을 발생시킬 뿐, 현 로스쿨 체제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로스쿨 현 체제에서도 서민들에게 법조 인문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돼 있다는 것. “특별전형을 통해 매년 126명 정도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고 어떤 통로보다 저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이는 로스쿨의 장점이고 현 제도를 조금 더 지원해주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로스쿨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시각을 안타까워했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실만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꿈을 가진 예비 법조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도를 해달라며 언론을 향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과대학처럼 정상적인 교육을 마쳤으면 무난히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에 대한 정부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로스쿨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힘을 써줘야 하며, 현 로스쿨 체제를 흔드는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시 존치 등의 주장은 지양해 달라”고 주문했다.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 데 정부가 앞장설 것도 거듭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최근 로스쿨협의회가 제작한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는 자료집을 인터뷰 내내 손에서 떼지를 않았다.

인터뷰·글 이성진 / 사진 김현섭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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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4-09-24 13:34:53
로스쿨은 엄청난 재정적자를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제도입니다.혼자만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ㅇ,ㅁ 2014-09-24 11:42:45
신영호 교수 실망이다. 모교 교수지만, 로스쿨에 얽매이지 말고..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

SVR 2014-09-18 19:43:14
극소수만 배불리는 로스쿨은 이제 그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사법시험은 계속~ 쭈우욱!

ㅇㅇ 2014-09-16 16:33:17
법대 교수란 자가 이정도로 옹졸하고 비겁한걸 보면 참 대한민국 법조계 미래가 걱정스럽다
겨우 3년공부하는 로스쿨을 6년공부하는 의대처럼 취급받길 바라며 비용은 정부에서 해결해달라
돈더벌게 학생 더받게 해달라.. 참나 법학교수가 스스로 법학이 수준낮고 피상적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네

고노무김절뚝 2014-09-16 13:35:14
나는 봉하마을에 가련다. 노스쿨 만든 놈이 버린 1억짜리 피아제시계를 찾으러.. 그게 있어야 노스쿨에 갈수 있기 때문이다. 하긴, 찾아도 못들어간다 거긴 주경야독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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