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사회
상태바
[칼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사회
  • 김현
  • 승인 2014.09.12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개인정보 유출은 2000년대 부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2008년 옥션과 GS칼텍스의 1,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2011년 네이트닷컴의 가입자 개인정보 3,500만건 유출, 게임업체 넥슨코리아 회원 1,30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2012년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2014년 1월 카드 3사의 1억 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고, 수집하는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을 수집해야 한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가 제한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과태료를 3천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 그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빈발하였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무장간첩 김신조 사건 이후 간첩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행정관리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부동산매매계약같은 사적 법률관계에서도 널리 쓰인다. 그러나 온라인 시스템 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동일성과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불법채권추심이나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관리를 엄격히 하고 유출행위를 엄단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 1월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에도 546건의 정보유출사건이 적발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2%에 불과했고, 대부분 시정조치나 개선권고에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큰 문제이며, 개인정보 취급자들의 소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참고로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가치가 2020년까지 1조 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고,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표준강화를 위한 강력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이동권의 보장 및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 보장이 골자를 이룬다. 이 같은 개혁은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도 이 같은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하는 법 개정은 이루어졌으나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일시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법 개정 후 시행까지 준비기간을 1년 정도 거쳤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아이핀과 마이핀 서비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인증이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대신해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당분간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불가능한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이 있기는 하나, 업계에게 대체수단을 찾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 대안을 찾아줌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혁명이 가져온 현대 디지털 경제에서 개인정보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 선량한 시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