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허리 등 침시술 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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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허리 등 침시술 의사 ‘유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9.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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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침의 종류, 부위 등에 따라 금지된 침술행위 판단”

의사가 침을 놓아 치료를 한 경우 이것이 금지된 한방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사용한 침의 종류, 침을 놓은 위치 및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인 피고인은 지난 2010년 5월 13일과 14일, 15일, 28일 등 총 4회에 걸쳐 한 모씨를, 6월 2일과 5일에 김 모씨를 진료용 침대에 눕히고 이마와 허리 등에 침을 놓아 치료를 했다. 이에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한방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육의 일정 부위에 침을 자입해 신경반사를 일으켜 잘못된 신경의 정보전달 시스템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소위 IMS시술 행위에 해당할 뿐 한방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4일 “피고인이 사용한 침의 종류와 침을 놓은 부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먼저 의료법상 금지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령상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과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와 목적, 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 의료행위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한의사만이 할 수 있고 이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이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피고인은 당시 한 모씨의 이마에 20여 대, 오른쪽 귀 밑에 2대, 양 손목에 2대씩 4대의 침을 놓았고 김 모씨의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10여 대의 침을 놓는 등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도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던 점,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포함돼 있던 점을 종합하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IMS시술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 없이 사용한 침의 종류와 시술한 위치와 방법 등을 종합해 한방 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한방 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 여부 판단은 침을 이용한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침술행위의 실질을 가지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전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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