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법시험 1차 3월 7일...행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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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법시험 1차 3월 7일...행시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9.0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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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1차 2월 14일 실시 유력
사시, 영어 등 소명자료 사전 접수

내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일정이 3월 7일로 잠정 확정된 가운데 행정고시 등 5급 공채 시험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2월 셋째 또는 넷째주 토요일 실시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내년에는 3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공부계획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798호

특히 내년에 3월 7일 실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변호사시험과 구정연휴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1월 말에 규정연휴가 끼어 예년의 경우처럼 2월 넷째주 토요일 실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구정연휴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여서 합숙출제 등을 고려하면 올해와 같은 넷째 또는 셋째주 시험 실시가 불가능하다.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과정은 통상적으로 필수과목의 경우 약 2주, 선택과목은 10일 전부터 합숙출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구정연휴가 끝나는 2월 23일부터 곧바로 합숙출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 2주간의 기간을 확보하려면 3월 초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2월 첫째 또는 둘째주를 선택할 수 있지만 1월에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면 결국 법무부가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3월 첫째주 토요일인 3월 7일 실시가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내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3월 7일로 확정된다면 올해보다 2주 가량 늦춰지게 되지만 2차시험의 일정은 종전처럼 6월 넷째주인 24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도 이같은 일정에 맞춰 공부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내년도 사법시험의 1차시험을 3월 7일로 선점(?)함에 따라 행정고시 등 5급 공채시험의 1차시험은 구정연휴와 합숙출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2월 7일과 14일밖에 없다. 물론 3월 14일도 고려할 수 있지만 2차시험과 7·9급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2월 첫째주는 원서접수 등으로 1차시험 준비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여의치 않다. 결국 안행부가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험일은 사실상 14일밖에 없는 셈이다.

안행부도 현재 내부적으로 2월 14일 실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내년 5급 공채 1차시험의 일정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법시험이 3월 7일로 정해졌다면 5급 공채는 현실적으로 2월 14일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수험일정이 반환점을 돌면서 수험생의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이 150명으로 감축되고, 5급 공채마저 줄어들 예정이어서 합격의 문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 덩달아 1차시험의 경쟁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첫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불꽃 튀는 ‘진검승부’를 펼쳐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5급 공채의 경우 2월 14일로 확정된다면 1차시험이 올해보다 무려 3주나 빨라지기 때문에 갈 길이 더욱 바빠지게 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격기준도 10월 시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처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한한다.

따라서 내년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2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이 필요하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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