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변호사시험, 저소득층 진입 어려워
상태바
現 변호사시험, 저소득층 진입 어려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9.05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시 1억7천만원·사시 9천7백만원 소요
하위 소득 계층 법조계 진입 기피 우려

사법시험의 존치 필요성과 로스쿨의 문제점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비용 문제,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이를 수치로 드러낸 의미있는 논문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천도정 교수와 중앙대학교 황인태의 공동 연구를 통해 공개된 이번 논문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법조계 진출이 용이한 정도를 비교하고 있다.

논문의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로스쿨협의회 측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개인적인 논문을 바탕으로 로스쿨의 안착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변호사 되는 비용…로스쿨 1.74배 더 많아

연구팀은 변호사가 되기 까지의 과정을 4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 기간과 소요비용을 산출했다.

1단계는 기본소양 단계로 변호사시험의 경우 필수조건인 학사취득 기간으로, 사법시험은 학점취득 기간으로 봤다.

사법시험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합격자가 학사 이상인 것을 고려해 학사취득 비용으로 계산하되 학사 재학중에 수험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간 산정에서 반영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기본소양 단계에서 로스쿨은 평균 4.03년, 사법시험은 3.19년이 소요된다. 기간이 달리 책정됨에 따라 변호사시험은 평균 2천3백25만6천원, 사법시험은 1천8백47만7천원이 소요돼 변호사시험이 47만8천원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준비 과정인 2단계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LEET시험, 영어시험 등 각종 스펙을 쌓는 기간으로, 사법시험은 수험기간으로 설정했다.

로스쿨 입시에 소요되는 스펙 비용은 영어성적과 LEET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산정했고 정성적 자료에 대해서는 비용 산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사법시험은 대체영어시험과 사법시험 수험 비용을 포함했다. 기간 산정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로스쿨 입학 평균연령에서 학사취득기간을 제하는 방식으로, 사법시험은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변호사시험은 2단계에서 3.93년, 사법시험은 4.79년이 소요되며 각각 5백83만8천원, 1천9백65만7천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도출됐다. 2단계에서는 사법시험이 0.86년 더 소요되고 1천3백81만9천원이 더 든다.

3단계는 수학단계로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재학기간, 사법시험은 연수원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로스쿨 평균 재학기간은 3.11년, 연수원 기간은 2년으로 2013년 로스쿨의 원서비와 입학금, 등록금, 장학금, 유급자비율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 1인당 평균 3천74만1천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같이 장학금 지급분을 반영한 로스쿨 재학 비용은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다소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부터 다수 로스쿨이 장학금 지급 비율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경우 로스쿨 수학 비용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수원의 경우 별도의 수학비용이 소모되지 않아 3단계에서는 변호사시험이 1.11년 더 소요되면서 금액은 3천74만1천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료단계인 4단계에서 사법시험은 연수원을 졸업하면 별도의 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변호사시험 준비단계에 이에 해당한다.

연구팀은 현재 변호사시험이 도입 초기단계로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시행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합격률이 낮아지고 수험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변호사시험의 응시가 가능한 5년간의 합격률을 반영해 수험기간과 수험비용을 산정한 결과 평균 1.46년, 1천1백89만5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4단계에서 사법시험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 기간과 금액은 그대로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차이가 된다.

마지막으로 최종합격까지 소요되는 전체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산정했다. 생활비 항목에는 변호사시험은 1~4단계까지 총 12.54년이, 사법시험은 9.98년이 소요된다.

각 생활비는 학부기간과 그 이후 로스쿨 재학 등 수험기간으로 나눠 산정했고, 사법시험의 경우 연수원 생활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므로 생활비 산정에서 배제했다.

이에 다른 생활비는 변호사시험은 9천7백29만3천원, 사법시험은 5천9백27만6천원으로 변호사시험이 3천8백1만8천원 더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모두 합산한 결과는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기 위해 12.54년간 총 1억6천9백2만3천원이 소요되며 사법시험의 경우 9.98년간 9천7백40만9천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즉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에 비해 1.74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 변시, 장학금 혜택에도 저소득층 진입 쉽지 않아

연구팀은 이같은 계산을 바탕으로 국민 소득에 따른 법조계 진입이 용이한 정도를 산출했다. 다만 소득 분위에 따른 유인요소 분석에는 각 시험에 응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의사결정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시험별 합격자 평균연령과 수험기간을 고려해 변호사시험은 26.77세를, 사법시험은 22.19세를 의사결정시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각 4.77년과 6.79년을 준비기간으로 설정했다. 또 소득 분위는 계층별로 각 시험에서 요구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회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먼저 변호사시험의 경우 장학금 수혜분을 반영하기 위해 전액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전형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나눠서 계산했다.

전액장학금을 수령할 시에는 4.77년 동안 5천9백만8천원, 연평균 1천2백37만1천원이 든다.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때에는 1억5백79만1천원, 연평균 2천2백17만8천원이 소요되며 일반전형 장학금을 수령하면 9천20만3천원, 연평균 1천8백91만원이 필요하다.

반면 사법시험은 6.79년간 6천3백33만5천원, 연평균 9백32만8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됐다.

 
이를 각 소득 분위 가계수지에서 1인당 소비지출액을 반영한 조정가계수지와 비교해 보면 소득 분위별로 법조인이 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소득 수준에 따른 법조계 진입의 용이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소득 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이 많다.

2013년 4분기 소득 분위별 가계수지를 바탕으로 도출된 1인당 소비지출액은 △1분위 4백20만7천원 △2분위 6백38만5천원 △3분위 1천12만8천원 △4분위 1천2백96만5천원 △5분위 1천6백5만4천원 △6분위 1천9백33만4천원 △7분위 2천2백3만5천원 △8분위 2천5백43만9천원 △9분위 3천3백94만8천원 △10분위 5천1백70만7천원이다.

연구팀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장학금 수혜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 1, 2분위는 전액장학금, 나머지는 일반전형장학금을 받는 경우와 1, 2분위는 전액장학금, 나머지는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눠서 분석했다.

변호사시험 소요 비용과 소비지출액의 차이로 인해 전자의 경우 1~5분위까지, 후자의 경우 1~7분위까지 법조계 진입에 경제적 장애를 느낄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사법시험은 1~2분위까지의 계층이 법조계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도출됐다.

다만 수험기간의 증가에 따른 비용 누적분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은 소득 8분위, 사법시험은 소득 3분위까지도 법조계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현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사법시험에 비해 소득분위에 따른 법조계 진입 유인의 왜곡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로스쿨의 경우 합격률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저소득층에서 더욱 진입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어 “사법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낮더라도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이 적기 때문에 서민층도 위험을 감수하기 쉽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부분은 정성적 측면의 문제이므로 이번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