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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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어떻게 결정되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9.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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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합격...‘미흡’ 불합격...보통 ‘성적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외무고시를 대체한 제2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면접시험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면접시험은 지난해와 달리 사전조사서의 질문이 실무에서 발생할 법한 딜레마 상황이 사례형으로 제시되는 등 일부 유형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발표와 개별면접에서는 강도 높은 압박 질문이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이제 면접시험이 종료되면서 수험생들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으로 이번 시험부터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이전과 달라져 수험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종전에는 오로지 면접시험 결과(면접 평가 하위자에 대해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만으로 통해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면접시험 평가 결과와 더불어 제2차시험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 면접시험까지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자 결정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처럼 면접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합격자 결정방식이 복잡해지다보니 수험생들의 입장에선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해당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일단 이번 면접시험에서는 추가 면접시험이 실시되지 않았다. 안행부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추가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2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는 최초 면접시험 평정 그대로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면접시험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합격이 확정된다.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자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2차시험 성적순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다. 미흡은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확정된다.

가령, 올해 일반외교 면접 응시자 39명 가운데 면접시험 결과 우수 10명, 보통 28명, 미흡 1명이라면 우수 10명은 최종합격으로 결정되고, 미흡 1명은 탈락이 확정된다. 나머지 보통 28명 중 성적순으로 20명이 합격하는 식이다.

각 등급별 비율은 면접위원들간의 회의를 거쳐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흡의 경우 5급 공채에서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받거나 보통 등급으로 성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합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구체적으로 면접 평정의 비율을 사전에 공지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번에 면접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올해 면접평가에 2차 성적이 반영되므로 그 비중이나 방식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구체적인 우수·보통·미흡의 경우 조별로 비중이 얼마나 배정될 것인지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인위적으로 평정의 비율을 정하게 된다면 면접시험의 평가 목적이 퇴색될 뿐 아니라 면접위원의 재량을 과도하게 간섭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재량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면접위원들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각 조별 탈락자는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조에서 많이 합격하거나 탈락하는 것을 면접위원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성적순으로 조를 구성하는데다 보통 등급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별 합격자와 탈락자의 비율은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부터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미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외교관후보자시험 최종합격자는 오는 18일 오후 6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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