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합격자, 수험번호·성명 공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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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자, 수험번호·성명 공개 말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9.01 16: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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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합격여부 노출은 인권침해 ‘개선 권고’

최근 들어 각종 고시, 공무원시험 등에서 합격자 발표 시, 이름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제3자에게 합격여부가 노출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손해사정사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시험주관기관인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정인의 합격 여부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손해사정사시험 수험생 A(54)씨는 금융감독원이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홈페이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동시에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지인들이 최근 2년동안 시험에 연이어 불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은 응시자와 합격자가 많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한다”며 “실제 불합격 여부는 본인 이외에는 인식하기 어렵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합격자를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A씨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험 합격자 실명공고 논란은 사법시험, 외무고시 등 국가공무원 시험과 공인회계사, 법무사, 전문의 등 여타 국가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의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함께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결정에 따라 일관성이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손해사정사 등 금융감독원 주관의 합격자 발표 이미지 사진
하지만 국가전문자격 시험 중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2014년 3월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했으나 그 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검정시험의 경우는 수험번호만 공개하고 있다.

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시험은 홈페이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수험생 본인만 합격 여부 조회가 가능하고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은 올해부터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와 응시번호를 입력하여 수험생 본인만 합격여부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

인권위는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보험개발원의 발표방식은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시험 응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합격자의 성명을 바탕으로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추지할 수 있다”며 “제3자가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합격자 공개 방식이 변경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합격자 발표 시, 합격 여부가 본인 외에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합격자 명단의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참고로 올해 변호사시험에 이어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도 합격자 발표시 성명 대신, 응시번호만으로 합격자를 공고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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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4-09-01 23:30:12
성명의 비 공개는 곧 투명성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수험번호만 조작하면 쉽게 바뀔 수 있는데 성명의 공개가 되면 그 단계에서 한번 더 조작이 이뤄져야 합니다. 실제 성적까지 조작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국가 자격증 및 공무원 시험. 변호사시험 등 투명성이 엄정하게 이뤄져 있어야 하는 곳은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ㅇㅇ 2014-09-01 23:30:12
성명의 비 공개는 곧 투명성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수험번호만 조작하면 쉽게 바뀔 수 있는데 성명의 공개가 되면 그 단계에서 한번 더 조작이 이뤄져야 합니다. 실제 성적까지 조작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국가 자격증 및 공무원 시험. 변호사시험 등 투명성이 엄정하게 이뤄져 있어야 하는 곳은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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