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특허청,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개최
가상 사례에 대해 실제 절차에 따라 특허소송을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학생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경연대회가 열린다.
특허법원(법원장 강영호)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하는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Korea Patent Moot Court Competitio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다.
그간 민사·형사·통상 등의 분야에서 대법원·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기관에서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이번 대회가 최초이다.
대회 참가는 국내 25개 로스쿨 재학생이면 누구나 3인 1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26일까지다.
참가팀은 10월 31일까지 출제된 문제에 대한 답변 서류를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거치고 이를 통해 선발된 16개팀은 법정에서 실제 소송처럼 진행되는 본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본선과 결선은 오는 12월 22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열리며 제1차 본선은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사한다. 특히 제2차 본선과 결선은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본선 진출팀들이 수행하는 변론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결선에서 1, 2위를 차지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는 등 총 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고 수상자들에게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 특허청 채용 지원시 가점 부여 등의 특전도 제공된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다양한 전공과 이력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관심과 열의를 갖고 참여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재권 분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대회가 삼성과 애플간 특허전쟁 등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분야 전문 법조인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연방식은 서면심사로 16팀, 1차 본선으로 8팀, 2차 본선으로 2팀을 선발하고 결선에서 1~2위를 확정한다.
특허발명의 무효여부(진보성, 신규성 등)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는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고 특허발명에 대한 자료(특허공보)와 선행기술 등에 대한 자료가 제공된다.
평가는 문제 이해도, 서면작성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법정태도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절차준수의 적정성 등으로 이뤄진다.
시상은 특허법원장상(1팀), 특허청장상(1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1팀), 한국발명진흥회장상(1팀), 장려상(4팀), 최다참가상(1개교) 등이다.
특허법원장상·특허청장상 각 3백만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각 2백만원, 장려상 각 1백만원, 최다참가상 3백만원 등이 주어진다.
한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2009년 로스쿨 출범과 동시에 로스쿨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실무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민사, 형사 재판에 대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이런 초등학생 학예회 같은 행사나 하면서 기분이나 내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네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울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