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할당제’ 가까스로 위헌(違憲) 모면
상태바
공공기관 ‘청년할당제’ 가까스로 위헌(違憲) 모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8.29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청년고용촉진법시행령’ 합헌 결정
재판관, 4(합헌)대5(위헌)로 판단 팽팽히 맞서

공공기관, 공기업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청년할당제)이 가까스로 위헌을 모면했다.

지난해 4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3% 이상 고용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일부 30대 미취업자들이 시행령 상의 청년의 나이(15~29세) 규정으로 인한 취업기회 제한을 이유로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는 시행령개정을 통해 청년의 나이를 15~34세로 상향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민간에서의 취업난에 이어 공공기관의 청년할당제마저 34세이하로 제한되자 35세 이상의 미취업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찮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헌법재판소법상 위헌결정 정족수에 미달해 힘겹게 위헌을 모면한 셈이다.

 
■ 재판관 4인 “청년실업 완화에 일조, 합헌”

이날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강일원 4인의 재판관은 결정문을 통해 “청년할당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한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이어 “청년실업률 증가 속에서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나마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를 도입한 것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고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 등 상당한 예외를 두고 있다”며 “특히 3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층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피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청년실업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며 청년할당제는 이같은 공익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면서 “반면, 35세이상 지원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이 제도 때문에 새로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재판관 5인 “35세이상에 대한 역차별, 위헌”

반면 박한철,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먼저, 청년할당제이 헌법과 전체 법체계와 모순된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헌법은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고용영역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고용영역에서의 연령차별금지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 내에서 정립된 기본질서이자 보편적인 국제규범이므로 청년할당제는 우리 법체계 내에서 정립된 기본질서와 모순된다”면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봤다.

또 청년할당제가 청년실업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근래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그 근본원인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적정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지만 청년할당제는 일자리 창출없이 한정된 일자리 일부를 청년층으로 채우도록 하는 대증적(對症的)인 처방에 불과해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

재판관들은 특히 “청년할당제는 장애인고용할당제도나 여성할당제도와 같이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과거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아니다”며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정책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준국가기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소속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력주의에 입각해 일반 국민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할당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층으로 채우도록 하는 경성(硬性)고용할당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재정 지원 등으로 정원 외 채용을 유도함으로써 추가고용을 창출하는 연성(軟性)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다른 연령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피해 최소성 원칙 위배로 봤다.

특히 “청년할당제가 정작 청년실업해소에는 기여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다른 연령층, 특히 35세 이상의 공공기관 취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크다”며 법익균형성 침해, 취업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 선언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재판관 정족수(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을 선언하면 해당 청구사건은 위헌으로 결정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