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와 대전고등법원이 교육 및 정보 교류를 해 나가기로 상호 협약했다.
정상철 총장과 박홍우 법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 9층 소회의실에서 ‘법원과 대학의 교육 및 정보 교류에 관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대학교의 인재 양성지원과 사법부 구성원의 학문적 교양 함양을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충남대학교 교육 및 행정면에서의 법률 정보 지원 ▲전문 과정 등 사법부 소속 법관 및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상호 보조를 맞추게 된다.특히 법원 법관 및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며 이 과정을 수료할 경우 충남대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