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로스쿨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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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로스쿨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줘야
  • 김해룡
  • 승인 2014.08.28 20: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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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룡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제도가 실시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로스쿨 교육 현장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로스쿨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조차도 현재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가 구현되지 못하다는 비판적 생각을 내비치기도 한다.

로스쿨은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법학교육을 전수하여 법조직역에 진출하도록 하고, 암기위주의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여겨져 왔고, 또한 각 로스쿨들은 그와 같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나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로스쿨교육의 이면에는 그 본래의 도입취지와 거리가 먼 현실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대부분의 원생들에게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각 법영역에서의 법체계, 법이론, 판례의 이해, 그리고 법조실무능력까지 충분히 습득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로스쿨제도의 출범이라는 목표아래 그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없었다.

다른 한편 각 로스쿨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영역에 걸친 소위 특성화된 심화 과목들을 이수케 하고 있어, 현재 로스쿨 학생들은 다양한 응용교과목의 이수와 각 기관들에서의 실무수습,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데 그 시간과 정성을 기울임으로써 정작 법조인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학 지식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졸업하고 있는 현실이다.

변호사시험 방식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공법분야, 사법분야, 형사법분야에서의 실체법과 소송법을 아우르는 필수 3개 과목과 여타 1개의 선택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당 하루 동안 객관식, 사례형 주관식, 그리고 기록형 주관식 시험으로 치러진다.

로스쿨 학생들은 이와 같은 여러가지 방식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방학 중에는 유명 로펌이나 정부기관 등에서의 인턴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원생들은 해가 갈수록 합격률이 줄어드는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요약된 동영상 강의나 단편적인 판례 요지의 암기, 그리고 기록형 시험에 대비한 모방적 서류작성의 요령에 매달려 있는 실정이다. 오래전부터 로스쿨교육은 법학의 무덤이라는 자조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로스쿨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우선 로스쿨 원생들이 단지 3년의 교육기간 만으로 완전한 법률가로 만들어져 질 것으로 기대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법률가는 로스쿨 이후의 직업적 연관과정을 거쳐 만들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기대인식은 로스쿨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차분히 여러 분야에 걸친 법학의 기본체계와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은 몇 가지 운영상의 개선만으로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로스쿨 학생들이 차분히 법학공부를 수 있도록 인턴(실무수습)은 마지막 학년에 한하여, 단지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명망있는 로펌들이 단지 학부 스펙이나 짧은 기간 동안의 학업성적만으로 아직 법학지식체계가 정립되지 아니한 극소수의 로스쿨 원생들을 입도선매식으로 사전 채용하는 행태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행위는 대다수 로스쿨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에 이곳, 저곳 명망있는 로펌에서의 인턴 기회나 연줄을 찾아다니도록 함으로써 재학 중에 차분히 앉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현재의 변호사 시험방식 역시 바꿀 필요가 있다. 기록형 시험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법학의 기본지식체계를 갖추지 못한 원생들에게 소장 작성 방식이나 소송서류 문건파악에 관한 지식을 묻는 시험은 로스쿨 원생들로 하여금 단편적이고, 흉내내기식의 시험공부에 매달리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3년간의 로스쿨 학습을 통해 각 분야에 걸친 법이론과 판례의 경향을 차분히 학습한 법률가만이 장차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법제의 발전을 이끌고 법적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 출신들에게 요구되는 실무지식은 변호사 자격시험 후 일정기간 로펌이나 정부기관 등에서의 실무연수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하면 족할 것이다. 이와 같은 로스쿨 출신자에 대한 실무연수제도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연수프로그램을 다소 강화하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정의와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일할 새로운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에게 국가는 일정한 실무연수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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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4-08-29 17:34:18
로스쿨 도입할때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한다고 과장광고를 하더니만, 이제는 졸업후 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로스쿨에서 해야 할 일을 왜 다른 집단에게 전가하는거지? 변호사 만들 자신 없으면 폐지하던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ㅅㅅ 2014-08-29 14:11:07
로스쿨 전문대학원 아닌가요?직업교육하는? 이럴꺼면 법대로 회귀합시다. 전문인력뽑는데 성적공개 안하는 이유도 함 공개해봐요. 심지어 운전면허 필기도 성적이 나오는데.. ㅋㅋ 성적공개안하는게 가장 공부 안할 여건을 만들고 있는뎁쇼..

지나가다 2014-08-29 17:34:18
로스쿨 도입할때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한다고 과장광고를 하더니만, 이제는 졸업후 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로스쿨에서 해야 할 일을 왜 다른 집단에게 전가하는거지? 변호사 만들 자신 없으면 폐지하던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ㅅㅅ 2014-08-29 14:11:07
로스쿨 전문대학원 아닌가요?직업교육하는? 이럴꺼면 법대로 회귀합시다. 전문인력뽑는데 성적공개 안하는 이유도 함 공개해봐요. 심지어 운전면허 필기도 성적이 나오는데.. ㅋㅋ 성적공개안하는게 가장 공부 안할 여건을 만들고 있는뎁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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