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주의야말로 사회 안전시스템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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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주의야말로 사회 안전시스템의 기본
  • 법률저널
  • 승인 2014.08.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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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지난 25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변호사대회에는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소순무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변호사 17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연이어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라는 이번 변호사대회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법의 지배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의 영원한 염원을 달성하는데 빠져서는 아니 될 기본이념”이라며 “사람이나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배를 통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사회를 이룰 때만이 모든 사람이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아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법의 지배 이념이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규범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국민의 확고한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려는 법조인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률가는 단지 형식적으로 법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국민이 법의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모든 생활에 법 정신이 배어들도록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역할이자 법조인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또 “법치주의야말로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사회 안전시스템의 확보에 소홀할 경우 얼마나 엄청난 참화가 돌아오는지 절실히 목도했다”며 “안전한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은 결국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법조인이 이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대법원장은 법조인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법조인들이 진정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 바로 법의 지배를 한 차원 높이는 첩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법치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릴 때 사회적 신뢰도 회복되고 여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위험을 통제하고 투명성을 제도화하는데 있어 법조인들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역설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국민 행복의 초석이 되는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조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소순무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은 “변호사대회를 통해 법과 법률가가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떻게 미래를 향한 지표를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은 ‘속박과 구속’이 아닌 사회 구성원 간의 ‘절제된 약속’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일수록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이 서로 역지사지하게 되고, 이런 사회 분위기는 서로 배려하게 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곧 법의 이타성으로 읽혀진다. 법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것, 내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는 것이다. 결국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자유와 인권을 담보하는 소극적인 것에 더하여 국가 발전의 전제요소로서 적극적인 것이다. 단순히 질서 유지나 자유, 인권 보호가 아니라 국가를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다. 그런 점에서 법을 다루는 법률가들은 마땅히 법의 존재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은 결국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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