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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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08.2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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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들 체감난이도와 일치…
헌법·형법 예년과 크게 달라져

2014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지난 23일 치러진 가운데 수험가는 이번 시험의 난이도와 출제경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행정고등고시(이하 법원행시) 1차시험은 수험생들이 기피하는 ‘개수형’ 문제의 증가, 길어진 지문 등으로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전체 120개 문항 중 24개 문항이 개수형으로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실제 1차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높은 비중의 개수형 문제와 길어진 지문에 어려웠다고 평하는 가운데 예년과 현저히 달라진 출제경향을 체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종전까지 법원행시 1차 시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던 기출문제의 높은 비중이 올해는 급격하게 줄어든 모양새를 띈 것.

그렇다면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 2014년 법원행시 1차시험이 치러진 지난 23일,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벗어나는 수험생들
■ 헌법

많은 수험생들이 예년의 경향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과목으로 꼽은 헌법. 전문가들은 올해 헌법의 주된 특징으로 부속법률 출제비중이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청원법, 정보공개법 등 총 10문제, 전체의 25%가 부속법률에서 출제된 것. 합격의 법학원 이주송 강사는 “사법시험은 부속법률의 비중이 줄고 있다면 법행은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올해 이 두 시험은 공통적으로 기출지문의 등장이 뚜렷하게 줄고 있다는 게 특징”고 분석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출지문은 기출 헌법재판소 판례를 의미한다.

그는 “기존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나 올해는 합헌이나 기각, 각하된 판례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범위를 좁혀주는 차원에서 이미 출제된 지문이나 교과서에 나온 판례를 내는 최근의 출제경향이 바뀌면서 수험생들은 할 게 더 많아 졌다고 볼 수 있는 것.

■ 민법

지난해 높은 난이도로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던 민법은 올해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을 낳고 있다. 수험전문가 역시 고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과목으로 봤다. 합격의 법학원 김중연 강사는 “지문이 길어졌다고는 하나 거의 모든 지문이 판례의 원형지문을 그대로 출제한 것이기에 오히려 더 쉽게 여겨질 수 있던 시험”이라고 평했다. 형법, 헌법에 비해 예년의 경향이 그대로 유지된 편에 속하는 것.

김 강사는 “개수형 문제도 많이 출제됐으나 답을 찾는데 크게 영향을 없었으며 특히 최신 판례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유예제도가 없어진 만큼 컷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작년 기준 -20개 안으로 들어왔다면 2차 준비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 형법

지난해에 이어 이번시험에서도 헌법과 더불어 수험생들을 괴롭혔다는 평을 받은 형법. 특히 과반수가 넘어가는 ‘개수형’ 문제와 긴 지문은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판례문제가 38문항으로 지배적이었으며 나머지 2문항은 판례와 조문이 결합된 문제로 구성됐다.

합격의 법학원 오제현 강사는 “올해 형법 문제 자체의 수준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문제의 전체적인 지문이 매우 길어졌다는 점과 개수형 문제가 3문제 더 늘어났다는 점, 판례문제의 형식이 다소 달라졌다는 점, 자격정지 문제가 출제됐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작년보다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올해부터 유예제도가 사라져 1차 합격자 인원이 대폭 늘었다는 점에서 형법 커트라인은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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