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甲질’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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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甲질’ 뿌리 뽑는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08.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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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 용어’ 퇴출, ‘원순씨 핫라인’ 개설 등
서울시, ‘갑乙관계 혁신대책’ 발표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소위 ‘甲질’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시 모든 문서에서 ‘甲乙 용어’를 없애고 ‘甲질’공무원을 징계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부당함을 신고할 수 있는 시장직통 핫라인을 개설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한 ‘甲乙관계 혁신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자 혁신대책, 청사초롱’에 이은 두 번째 공직혁신으로, 계속해서 공무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대한다는 항의·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박원순 시장이 대책을 지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서울시 ‘甲乙관계 혁신대책’은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이렇게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부당한 甲의 행태가 없어지지 않는 원인을 이에 대한 윤리지침의 부재라고 판단한 서울시는 10개 윤리지침을 담은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 다음달 16일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행동강령에는 ‘계약금약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 ‘상호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겠다’ 등의 다짐들이 담겨 있다.

▲ 서울시청
시는 행동강령 선포이후 공문시행, 내부 포털 게시판 공지, 전체 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인지, 이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반사례를 적극 파악해 중대한 사안인 경우 징계대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甲의 부당행위를 조장하는 제도적 허점 또한 개혁한다. 이에 따라 시의 모든 문서에서 ‘甲乙용어’를 퇴출시키고, 또한 대부분 법령 조례에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재량권을 부여해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조장했다는 판단 하에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제정, 오는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계약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 조정내역을 공개하고, 발주 계약에서 “해석상 이견 발생시 서울시의 의견을 우선시한다” 등 부당한 ‘계약 특수조건’도 금지한다.

부당한 甲의 행태를 박 시장에게 직통으로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오는 9월부터 운영되는 ‘원순씨 핫라인-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는 박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들어온 신고는 사실관계를 밝혀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게 된다.

또 내년부터 신입 공무원, 승진자 교육과정에 甲乙관계 혁신을 위한 교육 과목을 넣고 온라인 시민공모, 미스터리 쇼퍼, 자체 감사활동 등 甲乙관계 개선 모니터링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乙의 일방적 주장으로부터의 공무원 보호 장치와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도 갖췄다. 고발당한 공무원의 주장이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甲乙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겐 인사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박 시장은 “甲乙 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혁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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