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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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에 대한 재검토
  • 김기언
  • 승인 2014.08.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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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언 일본변호사(일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는 예전부터 인기 있는 직업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민의 인권과 이익을 지키는 사람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점, 비교적 수입이 많다는 점이 변호사가 인기 있는 직종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막론하고 인권과 관련된 사건은 돈이 되지 않는다. 필자의 지인으로 형사변호 방면에서 매우 유능하고 우수한 한 일본변호사는 사회적 영향이 큰 무죄사건과 재심사건을 다수 맡아왔는데, 그는 대단히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또 외국 국적자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사법연수생이 되어 일본변호사로 활동하신 고 김경득 변호사님께서는 당시 로스쿨생이었던 필자에게 “인권에 관한 사건이 하고 싶으면 그 외의 사건에서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현재 일본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한 사법시험 수험자의 합격률이 25%를 넘지 못하고, 수험회수의 제한(종래에는 로스쿨 졸업 후 5년이내에 3회였지만, 2015년 사법시험부터는 5년이내에 5회로 개정되었다)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로스쿨을 졸업해도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를 마쳐도 취업이라는 난문이 기다리고 있어서, 변호사를 지망하는 2013년 12월 사법연수 수료자 중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15%나 된다. 변호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통계에 따르면 20대 변호사의 평균 연수입은 400만엔 정도, 30대 변호사의 평균 연수입은 700만엔 정도라고 한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들여 수학해야 할 뿐 아니라 불합격의 리스크를 떠안아야 함을 고려할 때 대기업 취직자와 비교하여 변호사가 결코 고수입을 보장받는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변호사법 제1조 및 일본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제1항),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사회적으로 바른 일을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 직업의식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변호사에게도 가족이 있고 보다 여유있는 생활을 추구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또 파트너 또는 개인 법률사무소의 오너의 경우, 경영자로서 수입을 내지 못하면 조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걱정되는 점은, 시대가 변하여 변호사가 누리던 보장이 사라진 데서 오는 파급효과다. 변호사가 되면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한 평생 안락한 생활을 보내던 시대는 끝났다. 변호사라는 직종의 매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면 명예와 부라는 기존의 장점을 잃어버린 변호사를 지망하는 사람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요즈음 일본에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 변호사가 되어서 누리는 것들을 숙고한 유능한 인재들이 로스쿨 지원에 주저하고 있어 법조계를 비롯한 범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

물론 가치관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객관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과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변호사 일은 매력적임에 틀림없다.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은 뜻밖에 닥친 법률문제로 당황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문제가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의뢰인의 편에 서서 적절한 법적 어드바이스, 소송활동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일에는 커다란 스트레스가 따른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실현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변호사는 커다란 달성감과 만족을 느낀다.

앞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법조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요즈음같이 경쟁이 심한 시대에는 아무 생각 없이 조류에 휩쓸려서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사명을 짚어보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에 틀림없다. 한국의 변호사계는 일본 이상으로 수도(서울)로, 대형 로펌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보인다. 하지만 대형 로펌의 확장에는 한계가 있고 대형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만이 대한민국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비 법조인, 법조인 각자가 자기실현을 위한 방향설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김기언 변호사는...
재일교포 3세로서 일본 쿄토대 법학부, 리츠매이칸대 로스쿨 졸업, 2006년 신사법시험 합격,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히카리종합법률사무소,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생활 상담 센터 상담원, 재일코리안 변호사 협회(LAZAK) 회원, 법무법인(유) 화우, 신한은행(한국) 준법지원부,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법무법인 광장 근무. 현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일본) 소속 일본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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