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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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공개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4.08.22 10:5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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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된 검사의 출신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통계는 일반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 대상이라고 본 정보는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이다. 그동안 우리는 본란을 통해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검사의 출신대학에 관한 정보는 그저 ‘통계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줄곧 공개를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으로 이해된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과목별 원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학교별 응시자의 평균 원점수 및 표준점수, 과목별 석차순에 따른 원점수 등에 대해서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제에 이 부분도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서울변회는 검사임용자의 출신 학부 및 로스쿨명에 관한 정보는 이미 검사로 임용된 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검사 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검사 임용 지원자의 평가 또는 판단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스쿨 체제가 사법시험 체제일 때보다 오히려 학벌중심주의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규 임용 검사들의 출신 대학 및 로스쿨을 통계로 나타낸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법무부는 관련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상 ‘인사관리에 관항 사항’이고, 이같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로스쿨 및 학부 대학의 서열화의 근거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로스쿨 제도의 건전한 정착에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또한 출신학교와 무관하게 검사로서 필요한 직무역량과 다양한 전문성 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법무부의 신규 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자 중 어떤 학부와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에 관한 통계자료일 뿐 위 검사임용자 개개인별로 출신 학부와 로스쿨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는 무관하다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로스쿨 출신 검사 신규임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신규검사들의 출신학부 및 로스쿨을 공개하는 것과 무관하게 기존의 방식대로 검사 신규임용하면 될 것이므로, 정보의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 절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퇴색하고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있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로스쿨 출신 검사가 임용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라며 법무부의 정보비공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또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위치와 중요성을 감안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이 확보되는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의 판단이지만 단순히 통계적인 의미를 갖는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이번 판결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공개돼야 함은 명명백백하다. 법무부는 더 이상 막연한 우려를 갖고 비공개를 고집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로스쿨별 합격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숨겨질 사안도 아니거니와 비공개의 논리도 실익도 없는 억지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특히 개인별 성적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대학별 합격률 공개는 불가피하다. 하루빨리 변호사시험 관련 모든 정보는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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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 2014-08-22 20:17:36
로스쿨은 맨날 다 비공개래..
오죽하면 맨날 로스쿨 법저 기사가
무슨무슨 로스쿨에는 어떤이들이 들어갔나 냐...
학교에 문의하면 바로 알수 있게하는게 타당한거 아님?

지나다 2014-08-23 15:38:28
당연한 애기이자 판결인데 그걸 여지껏 감췄던 놈들은 뭐가 그리도 구린것인지...참내...

ㄹㄹ 2014-08-22 20:17:36
로스쿨은 맨날 다 비공개래..
오죽하면 맨날 로스쿨 법저 기사가
무슨무슨 로스쿨에는 어떤이들이 들어갔나 냐...
학교에 문의하면 바로 알수 있게하는게 타당한거 아님?

지나다 2014-08-23 15:38:28
당연한 애기이자 판결인데 그걸 여지껏 감췄던 놈들은 뭐가 그리도 구린것인지...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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