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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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의 소감
  • 배병일
  • 승인 2014.08.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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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년 3월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입학시험 전형요소인 법학적성시험(이하 리트)이 2014년 8월 17일에 7회째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제1회부터 제3회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였지만, 제4회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출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그 산하에 연구사업단을 두고, 리트의 출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업단장이 출제위원장을 맡았다.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 초기와는 달리 최근에 이르러 리트는 본래 의도한 ‘법학’적성시험으로서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올해 2015학년도 리트도 이를 충실히 구현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5학년도 리트의 출제방향을, 각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고, 지난해와 비교하여 난이도를 불필요하게 높이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입학전형에서 리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독해력과 추리력 및 논증 비판력,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적합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리트의 직접적인 목적이다. 또한 리트에서 출제되는 각 문항에 대한 관심과 걱정은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아가 제시문에 등장하는 주제가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접적 목적이다. 따라서 2015학년도 리트출제위원들은 이러한 직접적 목적과 간접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출제하였다. 보도자료를 통해 영역별로 출제방향, 제시문과 문항 구성, 난이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밝혔지만, 위에서 밝힌 출제목표와 고민을 어떻게 구현하고자 노력했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 법․규범의 4개 내용영역에서 사학, 문학, 예술철학, 정치학, 경제학, 고고학, 지구과학, 공학, 윤리학, 법제사, 법학에 관련하는 11개의 제시문에 기반하여 총 35개의 문항이 출제되었다. 11개 제시문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아우슈비츠의 일상사에서 드러나는 회색지대 ② 소월의 시에 대한 김우창의 비평문 ③ 헤겔 예술 철학 ④ 행정부와 의회의 다수당이 달라 입법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교착’ 현상 ⑤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를 의미하는 파레토 최적 상태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마주하게 되는 ‘차선의 문제’ ⑥ 고고학의 두 연구 방법론인 유형론과 개체군론 ⑦ 남극 대륙의 빙붕 융해 ⑧ 컴퓨터 CPU의 작동원리 ⑨ 사람과 동물 간의 생명 가치 차이에 대한 논변 ⑩ 부친의 복수를 위해 살인한 자의 처벌에 대한 당나라 시대의 논쟁 ⑪ 경업금지법의 효력 해석. 이와 같이 제시문의 주제들은 모두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그 논의 수준도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깊다.

추리논증 영역의 문항들은 추리능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비판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양분될 수 있다. 추리 문항에는 규범이나 법적 원칙을 사례에 적용하는 법적 추리와 사실의 인과관계를 추리하는 사실관계 추리 등의 문항들이 속하는 데,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검사하는 1번 문항, 사면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검사하는 5번 문항 등이 전형적인 문항이다. 또한 추리 문항에는 세계의 모습을 가설이나 수학적 언어로써 모형화하여 이해한 후 이러한 모형에 기초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추리하는 모형 추리의 문항들이 속하는 데, 가상적인 상황이나 조건으로부터 추리하는 18번, 19번, 20번, 34번, 35번 문항과 역사적 소재를 사용하였지만 수학적 추리를 하는 14번, 15번, 16번 문항, 그리고 경제학과 관련된 그래프로부터 옳은 진술을 추리하는 26번 문항 등이 전형적인 문항이다. 비판 문항에는 주어진 논증을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논증 분석 문항, 주어진 논쟁을 분석하고 반론을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논쟁 및 반론 문항, 주어진 논증을 평가하고 비판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평가 및 문제해결 문항이 속한다. 플라톤의 [메논]에서 소크라테스가 메논을 상대로 펼치는 논증을 분석하는 12번,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강자의 권리’라는 말에서 ‘권리’라는 말이 ‘힘’과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공허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논증을 분석하는 13번 문항이 논증 분석 유형의 대표적인 문항이다. 한편 논쟁 및 반론 문항에는 특허법과 관련된 논쟁을 다루는 4번, 금욕주의에 관련된 논쟁을 다루는 11번, 도덕 교육과 관련된 논쟁을 다루는 26번, 과연 유전자가 ‘이기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루는 30번, 민주주의에서의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과 관련된 논쟁을 다루는 32번 문항들이 속한다. 평가 및 문제해결 문항에는 조류가 군집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을 평가하는 22번, 어떤 질환의 원인에 대한 이론을 관찰 사실을 통해 검증하는 24번, 경제적 거래 관계에서 당사자가 느끼는 심리 상태와 관련된 두 사례를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찾아내는 27번 문항이 속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수리추리 문항은 출제하지 않았다. 작년과 비교하여 추리와 비판 문항에서 사용되는 제시문의 수준을 조금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에, 수험생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으나, 정답 선택지와 오답 선택지를 구별하기 쉽게 문항을 출제하였으므로 실제 난도는 비슷하거나 아주 미세하게 올라갈 것이다.

논술 영역의 1번 문항은 <서론>에서 법적 규제에 대한 세 견해를 제시한 다음, <자료>에서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의 법적 제한을 지지하는 정보, 반대하는 정보, 중립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수험생은 <서론>에 이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글을 작성하되, <자료>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정보와 약화하는 정보를 각각 2~3개 찾아 활용해야 한다. 2번 문항은 ‘법률의 해석방법’에 관해 상이한 관점을 보여주는 세 제시문 각각의 입장에서 약국 폐점 시간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추론하게 한 다음, 그중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판단인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도록 하였다. 언뜻 보면 두 문항 모두 “법학적” 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번 문항의 주제는 누구나 한번쯤 언론을 통해 접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정보, 반대하는 정보, 중립적인 정보를 구별하는 일은 법학적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법률의 해석방법’에 관한 상이한 세 관점을 보여주는 제시문의 이해에 기초하여 약국 폐점 시간과 관련된 <사례>에 그러한 세 관점을 적용하는 2번 문항에서도 역시 법학적 지식이 논술문의 질을 좌우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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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2014-08-21 22:33:46
이분 영남대 로스쿨 교수님 아니신가여?

1234 2014-08-21 20:26:35
이분 강용석과 다투던분 맞나요?

공감 2014-08-20 23:22:41
공감해요. 저도 이곳에 올 때마다 광고 쿡 쿡 늘러줍니다.

감사 2014-08-20 19:17:11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법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회 닿는대로 광고 클릭으로 후원하겠습니다. 법저 홧팅입니다.

ㄷㄷ 2014-08-21 22:33:46
이분 영남대 로스쿨 교수님 아니신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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