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아·테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 개최
상태바
고려대, 아·테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 개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8.19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FDI Moot Asia·Pacific Regional Rounds)가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대회이며, 참가대상은 미주지역과 남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 속해있는 있는 로스쿨 및 법과대학 재학생이다.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Moot)는 오스트리아의 CILS(Center for International Legal Studies), 미국의 서퍽 로스쿨(Suffolk University Law School)과 페퍼다인 로스쿨(Pepperdine University Law School), 영국의 킹스 컬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 독일의 DIS(German Institution of Arbitration) 5개 기관이 2008년부터 전 세계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 모의변론대회다.

지난해부터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저변을 넓히고자 아시아·태평양과 남아시아에서 지역대회가 개최됐고, 올해는 남미 지역대회까지 확대됐다. 이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대한상사중재원, 오스트리아의 CILS가 공동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하여,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 Foley Hoag LLP, Debevoise & Plimpton LLP, Herbert Smith Freehills LLP,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화우 등 국내외 유수의 로펌이 후원하고 있다.

지역대회에서 입상한 상위 6개 팀은 올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글로벌 대회(Global Finals)에 진출하게 된다. 또한 입상 팀과 개인에 대한 다양한 포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 대회를 주관하는 신영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역대회는 글로벌 대회(Global Finals)가 열리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지리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또한 “특히 첫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였던 지난해에 한국 10팀을 비롯한 7개국 18팀이 참가했고, 올해에도 9개국에서 19개국이 참여하는 등 앞으로 아‧태 지역에서 국제투자분쟁 관련한 저변을 넓히는데 꾸준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변론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심사를 위해 크리스토퍼 타바즈(Christopher Tahbaz·Debevoise & Plimpton LLP), 김루니(Kim Rooney·Gilt Chambers), 캐서린 케틀웰(Catherine Kettlewell·ICSID), 신희택 교수(서울대),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등 국내외 유명 국제중재 인사들이 대거 중재인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제중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지게 된다.

이번 행사는 8월 20일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ISD세미나를 비롯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회의 막이 오른다. 변론대회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3일 동안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fdi.org) 및 페이스북 페이지(FDI Moot Asia-Pacific Regional Round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jklee@kacb.or.kr로 문의하면 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