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검사, 출신통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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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스쿨검사, 출신통계 공개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8.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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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보호이익보다 공익이 더 커”
변호사시험 관련통계는 “비공개대상” 판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출신 학부 및 로스쿨에 대한 통계는 공개되어야할 정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과목별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학교별 응시자의 평균 원점수 및 표준점수 등과 같은 시험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이승환)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와 선 모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검사 출신대학 통계 “밝혀라” vs “못해”

서울지방변회는 지난해 9월,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 과정 등이 불투명하다며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임용자의 출신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인사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시행 초기인 시점에 위와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학교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향후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등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검사 임용과 관련한 평가문제의 선정, 평가의 시행, 채점 등 공정한 검사 임용 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이미 검사로 임용된 자와 관련된 정보”라며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검사 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또 이로 인해 검사 임용 지원자의 평가 또는 판단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특히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2012년 임용한 제1회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 42명 중 85.7%에 해당하는 36명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부 졸업생들인 반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 365명 중 64.4%에 해당하는 235명만이 위 3개 학부 졸업생이어서 변호사시험 도입 이후 사법시험 체제일 때보다 오히려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정보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호사회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상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특히 정보를 공개할 경우 로스쿨 및 학부 대학의 서열화 인식 우려, 이로인한 로스쿨 제도의 안착 저해 등을 우려하며 비공개대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출신 학교 등과 무관하게 검사로서 필요한 직무역량과 다양한 전문성 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법무부의 신규 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를 고수했다.

■ 재판부 “부작용은 막연한 우려...공개하라”

재판부는 서울지방변회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된 자 중 어떤 학부와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에 관한 통계자료일 뿐 위 검사임용자 개개인별로 출신 학부와 로스쿨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도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검사 신규임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와 무관하게 기존의 방식대로 검사 신규임용을 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은 정보의 공개로 인해 검사 신규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한 검사 선발보다 로스쿨을 통한 검사 선발에 있어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퇴색하고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보 공개에 따른 또 다른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로스쿨 출신 검사가 임용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선발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가기관의 임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국가에서 담당하는 직무의 위치와 중요성을 갖는다”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검사 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막연한 우려에 비해 우월하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법률저널이 매년 신규검사 임용 시점 기준, 각 로스쿨 전수조사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임
■ “변시 원점수 공개청구권은 응시생만 가져”

반면 재판부는 시험채점, 성적공개 등 변호사시험 관리와 관련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시기 선 모 변호사가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 △각 응시자의 각 과목별 원점수 및 조정점수 △ 각 과목별 석차 △각 과목별 전체 응시자 대비 석차를, 서울지방회는 로스쿨 출신검사에 대한 위 정보공개와 함께 1, 2회 변호사시험에에서의 △과목별 원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학교별 응시자의 평균 원점수 및 표준점수 △과목별 석차순에 따른 원점수 △응시자의 과목별 원점수, 표준점수 및 총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우려”라는 변호사시험법 및 정보공개법 규정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는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에 해당해 법규상, 조리상 정보공개신청권이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시험과 관련한 전체 합격률 등 극히 일부 통계만 공개할 뿐 원점수 및 표준점수 등 시험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각 로스쿨간 합격률, 로스쿨별 검사임용 인원 등에 대해서도 비공개원칙을 고수해 왔다.

반면 로스쿨 출범 전후부터 사법시험에 대해서는 출신대학 통계를 직접 공개해 왔고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임용에서의 출신대학 현황 등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일부 공개해 왔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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