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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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14.08.14 19:27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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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외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올해 들어 3건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변호사예비시험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3월에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의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로스쿨 재학·휴학생과 졸업생들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이어 4월에는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의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냈다. 모두 ‘돈 없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로스쿨에 가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이들 의원들의 발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기회 균등의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는 소신에 따른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저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은 지난 7월에야 소위에 회부됐다. 관련 수험생들의 성원과 열망에 비해 법안들의 진척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정국이 꽉 막혀 각종 법안들도 줄줄이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들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앞으로 국정감사와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법시험 존치 법안들은 과연 올해 내에 다루어질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고비용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법시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경우 로스쿨 제도가 정착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여부는 찬반양론의 소모적, 반복적 논쟁보다는 법조인력 양성정책과 법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통의 목표 내지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조정자로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법안 심의는 마땅히 국회의원들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쪽이 갈리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사회적인 비용만 커지게 된다. 특히 장차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진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들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뚜렷한 이유 없이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이자 배임(背任) 행위다. 상정만 된 채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잠자는 법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발의한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저 표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입법 활동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사법시험의 부작용으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지만, 사법시험은 지난 60여 년간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계층이동의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대표적인 자격시험이었다. 시험 결과에 대한 승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사회 통합기능도 커 시험 자체만으로 본다면 조건이나 배경없이 법조인의 자질을 평가해 선발하는 가장 공정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법학교육과 법조인력 양성과정은 단순한 법조인의 직업교육, 법조인의 선발·양성을 넘어 기회균등,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존 제도인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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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dfsa 2014-08-21 09:25:05
다 필요없고 남은 사시 300명만 뽑아주라ㅠㅠ

라라 2014-08-20 15:50:04
본질은 국회의원 새끼들 아들 딸들이 빽으로 법조인이 됐기 때문에 . 치부가 들어나고 비교되고 하니
즉 순경만도 못한 실력이 드러나고 비교되고 부각되는게 두려워 주춤 주춤 ..
사시 존치 절대적이지만 이런 이기심이 작용하는데 .. 새누리 생쥐 . 민주 들쥐 새끼들 ...

논평 2014-08-19 17:04:42
좋은 지적이네요. 하루빨리 사법시험 존치가 결정되었으면 하네요. 경쟁님이 쓰신 글의 논리도 공감합니다.

경쟁 2014-08-19 13:05:48
사시든, 로스쿨이든 경쟁체제로가야 소비자가선택할수있다.돈은있는데 머리가없으면 로스쿨로, 머리는있는데 돈이없으면 사시로가서 판검이든 변호사건 그거는 소비자에게 맡기는것이 자본주의 경쟁체제의 근본이다.

ㅋㅋㅋ 2014-08-19 12:42:39
ddd//쓰레기 같은 로퀴야 제대로 공부나 하고 좀 씨부려라.사시가 구시대라고?? 로스쿨은 19세기 제도란다ㅋㅋ병신인증이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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