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1]행정고시와 기술고시 통합 입법예고
상태바
[뉴스브리핑-1]행정고시와 기술고시 통합 입법예고
  • 법률저널
  • 승인 2003.11.18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급 이하 행정직군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및 전직시험과 전입시험의 시험실시기관을 소속장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고 특별채용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입법예고안에 담고 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공계전공자들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통합하고 △채용시험을 민간기관과 공통 또는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 규정을 삭제했고 △소속장관의 책임하에 부처 직무특성에 따라 시험과목을 변경·축소·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규정을 삭제했다.

 

또 △경쟁에 의하지 아니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을 변경·축소·확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 직급의 제한경쟁특채의 경우 3회 응시제한 규정을 제외하고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직급의 국가직으로 특별채용할 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