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급 이하 행정직군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및 전직시험과 전입시험의 시험실시기관을 소속장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고 특별채용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입법예고안에 담고 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공계전공자들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통합하고 △채용시험을 민간기관과 공통 또는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 규정을 삭제했고 △소속장관의 책임하에 부처 직무특성에 따라 시험과목을 변경·축소·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규정을 삭제했다.
또 △경쟁에 의하지 아니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을 변경·축소·확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 직급의 제한경쟁특채의 경우 3회 응시제한 규정을 제외하고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직급의 국가직으로 특별채용할 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