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최봉태 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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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최봉태 변호사 선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8.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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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봉태 변호사.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3일 올해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최봉태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봉태 변호사(52·사시 31회·사진)는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우리나라 독도영유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매진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 인권옹호와 법률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1962년생인 최봉태 변호사는 대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해 1992년 수상자는 1992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노동자, 농민,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였고, 대구 페놀 사건 소송, 국가보안법 피해자 사건, 해고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의 소송을 대리했다.

1997년 일본 동경대학원 유학 후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하여 대구·경북의 피해자 지원을 시작으로, 재일한국인 상이군인 헌법소원, 일본군위안부 헌법소원, 원폭피해자 헌법소원 등 다수의 헌법재판을 통해 기본권 침해의 해결을 모색하여 2011년 8월에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얻어내 외교적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1년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보호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노력하여 2004년 2월 동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게 하였고, 이후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초대 사무국장으로서 전국의 일제피해자 신고(약 23만 명) 및 피해조사 등을 수행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2006년부터 한국정부의 피해자 지원을 계기로 청구권자금 사용기업 및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 등의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다수의 소송을 진행했다. 특히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대표적 기업인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 및 포스코가 일제 피해자 지원재단에 출연을 약속하게 하여 현재 재단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단이 설립되면 일본의 전범기업 및 일본 정부의 출연을 이끌어 한일 양국에 의한 일제 피해자문제 포괄적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또 200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정기적으로 일제피해자들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2009년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일본 법령을 찾아내어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1년부터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독도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시작된 2000년부터 12년 동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한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한국 사법부 최초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무료 변론을 해온 점을 평가받아 ‘제2회 변호사 공익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게 됐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45번째 수상자를 배출해 왔다.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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