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면접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상태바
군무원 면접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8.11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 시간 확인 필수…추가 면접 불가

2014년도 군무원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속 공개되면서 선발 일정도 마지막 단계인 면접시험만을 남겨두고 있다.

오는 14일 필기 합격자를 공개할 예정인 육군을 제외한 공군과 해군, 국방부 군무원 선발시험 필기합격자 명단이 지난 7일 일제히 공개됐다.

이 중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면접시험을 시행할 예정인 해군은 9월 4일 면접시험장을 비롯한 세부 일정을 발표한다.

공군은 9월 16일부터 19일 사이에 대전에 소재한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면접시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채용직급별 면접시험 세부 시행일정은 9월 5일 공고한다.

국방부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국방대학교 충무관 대강당에서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다만 군사정보 직렬 중 기무사 공채의 경우 9월 25일 국군기무학교에서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별 세부 응시일정은 9월 4일 공지한다.

▲ 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면접시험 일정과 장소 공지와 함께 면접시험시 유의사항을 함께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응시자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간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관계요원을 안내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오전 조의 경우는 오전 9시, 오후 조는 오후 1시까지 시험장에 도착해야 한다.

허용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다.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채시험 7급 합격자의 경우 검정볼펜 등의 필기구를 지참해야 한다.

지정된 면접시간에 미응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개인별 지정 시간 외에 별도의 추가 면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응시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면접시작 전에는 면접안내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오전조는 9시부터 오후조는 1시부터 출석확인 및 세부응시요령 교육과 함께 각종 서식 작성 시간이 주어진다.

이 때 7급 공채 응시자는 개인발표 작성문을 25분간 작성한다. 작성이 끝난 후에는 발표과제는 다시 제출하고 발표작성문은 복사요청 후 소지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해당 면접조 담당 시험관리관에게 이동해 응시표와 신분증을 제출, 본인임을 확인받게 된다.

면접시험실에 입실하면 우선 면접위원에게 인사를 한 후 본인 좌석에 착석하는데 개인발표 대상자는 작성문을 중앙에 있는 면접위원에게 제출한 후 좌석에 앉도록 한다. 원본은 본인이 소지하고 면접발표에 활용한 후 면접이 종료하면 제출해야 한다.

면접위원은 5인 1조로 구성되며 면접시험은 15~25분 내외로 진행된다. 개별면접의 경우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직 제21조에 따라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발전 가능성, 예의∙품행∙성실성을 평가한다.

각 평정요소에 따라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며 만점은 15점이다.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하’로 평가한 경우는 불합격으로 한다.

교육 시작 시부터 면접이 종료될 때까지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은 물론 외부 출입과 흡연이 금지된다.

한편 지난해 군무원 시험 면접에서는 ‘군무원, 특히 공군에 지원한 이유’, ‘해당 전공분야의 군무원에 지원한 동기’, ‘급여가 많지 않은데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병역 의무에 대한 생각과 개선방안’,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남을 위해 봉사한 경험’, ‘야근에 대한 생각’, ‘이직에 관한 의견’ 등의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지원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