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2차, 달라진 출제유형 ‘눈에 띄네’
상태바
노무사 2차, 달라진 출제유형 ‘눈에 띄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8.10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노무∙행정쟁송법 등 노동법 연계 강화
경영조직론∙민사소송법 예상 외 출제 ‘당황’

올해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대다수의 과목에서 노동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문제들이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3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치러진 10일 선유고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노동법 외 과목들의 출제유형이 달라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행정쟁송법과 인사노무관리, 선택과목인 민사소송법 등의 사례가 노동법 사례로 구성되면서 노동법과의 연계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2차시험에 3번째로 도전했다는 응시생 A씨는 “민소나 행쟁, 인사에서 모두 노동법 사례가 문제로 나왔다”며 “행정쟁송법의 경우 관할행정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등 노동법 사례가 문제로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인사노무관리에서는 조합의 형태와 특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민사소송법에서도 해고시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해 소권남용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인사노무관리의 조합의 형태와 특성에 관한 문제는 응시생들에게 예상 외의 출제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인사노무관리에서는 이 외에 자발적 이직의 원인과 관리방안을 묻는 문제, 경력개발관리 기법으로서 직무순환의 장∙단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됐다.

▲ 이번 노무사 2차시험은 노동법 외 과목에서 노동법 사례를 통한 문제가 출제되는 등 노동법과의 연계성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과목은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출제를 보였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사진은 10일 선유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의 모습.
행정쟁송법은 심판법 쪽에 비중이 기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 B씨는 “보통 행정쟁송법 공부를 할 때 소송법에 중심을 두고 공부하면서 심판에 대해서는 소송과 차이가 있는 부분 위주로 본다”며 “이번 시험은 심판 위주로 출제가 되면서 갑자기 용어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헷갈려서 애를 먹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C씨는 “문제 중에 하나는 지난해 기출이 다시 나온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연속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소홀히 한 부분이라 기억을 더듬느라 시간 소모가 많았다”며 아쉬워했다.

고용안전협약과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등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노동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교적 무난한 출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택과목은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출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과 경영조직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만치 않은 출제였다는 평이다. 지난해 평이한 출제를 보였던 노동경제학도 올해는 난이도가 다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조직론은 조직의 환경 불확실성, 동기부여 이론,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출제됐다. 경영조직론의 경우 응시생들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출제가 많았다는 평가를 얻었다.

응시생 D씨는 “경영조직론은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다”며 “경영조직론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법은 중복제소, 소권남용에 관한 문제 등이 출제됐다. 소권남용 문제의 경우 예상 외의 출제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시생 E씨는 “일부 교과서에는 신의칙에 관한 부분이 아예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며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는 경우 답안 작성 자체는 무리가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출제에 당황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쟁점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의 경우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히 갖춰져 있느냐를 가려내려는 출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0월 8일 공개되며 이어 18일부터 19일까지 3차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1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