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성적완화 “학점퍼주기”vs“몰이해” 대립각
상태바
로스쿨 성적완화 “학점퍼주기”vs“몰이해” 대립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8.08 11:48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왜곡말자 2014-08-08 22:01:49
1회, 2회는 명시적으로 학사관리 엄정화 방안을 전제로 합격률을 입학정원대비 75%이상으로 정한 것이 맞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7)
3회, 4회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1회, 2회의 합격률을 기초로 입학정원대비 75%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것은 학사관리 엄정화 방안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로스쿨측에서 합의를 깬 이상 합격률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봐야한다.

사실관계 2014-08-08 19:19:44
고 비웃었죠. 이건 로스쿨 재학생 카페에만 대화록이 공개되어 있어서 아마 외부인들인 잘 모르면서 목에 핏대를 올리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잘 모르면서도 그냥 본인 상상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게 마치 사실인양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무슨 의견을 내고 싶으면 먼저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고 공부를 해서 말해야지 그냥 입으로 내는 소리라고 다 경청할 만한 의견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2014-08-08 19:17:13
반영한 것이지 학사관리엄정화제도가 정원대비 75% 이상 합격률의 전제조건이라는 식의 공식합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올초 로스쿨 학생협의회 대표가 법무부 고시과 총책임자인 검사간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던 중 그 검사 스스로 그런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항 입니다. 그 검사분이 학생대표에게 법을 배우는 학생들이 그런 합의가 구속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냐

사실관계 2014-08-08 19:13:51
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변호사란 분은 법조인이면서 사실관계 파악을 전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적반하장 격으로 되려 당당하게 화를 내네요. 법무부와 로스쿨이 학사관리엄정화를 합격률과 연계시킨다는 '합의'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시기적으로도 법무부의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기준 발표 이전에 로스쿨 측에서 먼저 학사관리엄정화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고 이후 법무부가 이를 여러가지 고려요인 중 하나로

왜곡말자 2014-08-08 22:01:49
1회, 2회는 명시적으로 학사관리 엄정화 방안을 전제로 합격률을 입학정원대비 75%이상으로 정한 것이 맞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7)
3회, 4회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1회, 2회의 합격률을 기초로 입학정원대비 75%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것은 학사관리 엄정화 방안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로스쿨측에서 합의를 깬 이상 합격률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봐야한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